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와 위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움으로써, 피해자가 개인인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보다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상의 범위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1를 통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은 특별한 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2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의 입증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또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제도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 청구의 절차는 우선 해당 기관에 배상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국가배상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판례는 공무원의 신분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군인 등 주3의 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하는 ‘ 향토예비군 대원’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둘째, ‘직무 관련성’의 해석이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동시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배상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에서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67년 3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10차례 개정을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배상심의회 구성의 변경, 배상금 선급금 제도의 도입, 구상권 행사 기준의 명확화 등이 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국가배상 사례에 대응하고, 배상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