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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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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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내용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1967년 1월의 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의 절차까지 아울러 규정하여, 1998년 현재 제4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이른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였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만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행정기능이 증대되고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시간적으로 선후의 차가 있고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대국가가 실정법 또는 판례법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상태로서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에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배상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또는 책임을 질 자에게 배상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법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한 유족배상과 장례비 및 위자료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와 그 요양기간 중의 손실에 대한 휴업배상, 완치 후의 신체장해에 대한 장해배상 및 위자료 등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치 또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중의 휴업배상 등을 각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더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배상청구권의 주체는 손해를 입은 우리 나라 국민, 즉 자연인과 법인이 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상심의회를 설치하며,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에 설치되는 본부심의회와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되는 특별심의회 및 각 심의회 산하에 설치되는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가 있다.

배상금의 지급은 먼저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사항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결정까지 받아야 한다. 한편, 배상결정에 동의할 때에는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결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결정이 기각된 신청인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배상금 지급신청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배상결정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인 <국가배상법시행령>과 법무부령인 <국가배상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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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론』 상(김도창, 청운사, 1982)
『신행정법론』 상(이상규, 법문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4)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3)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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