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군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
개설
내용
군무원의 자격, 임용 등 군무원 인사를 규정하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의 종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에 속하지만 별정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현행법상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행정, 정보, 시설, 병기 등 15개 직군과 61개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1급(군무관리관)부터 9급(군무서기보)까지로 구분된다. 기능군문원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행정, 병참, 농림, 시설 등 8개의 직군과 직렬로 분류되며, 계급은 기능1급에서 기능10급으로 구분된다. 별정군무원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둘 수 있는 군무원으로서 그 신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다만 보수와 복무 및 징계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경우를 준용하며, 계급은 1급상당에서 9급상당으로 구분된다. 계약군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으로서 직무는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2012 국방백서』(대한민국 국방부, 2012)
- 『군무원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최원복, 국방대학교, 2009)
- 『군무원 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안계황, 서울대학교, 2003)
- 『국방대법전』상(한국법제연구원,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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