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저격사건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권총을 쏴 영부인 육영수 여사 등이 사망한 사건이다.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축사를 읽을 때 총을 쏴 육영수 여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봉화 양도 희생당했다. 정부는 문세광의 배후로 조총련과 한국청년동맹을 지목하고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한 후 문세광을 사형했다. 이 사건으로 한일관계는 악화되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고 유신체제를 공고화하였다.
문세광은 경상남도가 본적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문세광은 오사카 재인한국인 거류민단에 가입했지만,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서적에 심취했다고 조사되었다. 문세광은 1972년 조총련에 포섭돼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구출대책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건 당일 아침 문세광은 조간신문을 탐독해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기념식장을 확인했고, 미제 38구경 권총에 실탄 5발을 장전하여 조선호텔을 나섰다. 이후 10시 3분 경 문세광은 입장이 허가된 비표도 없었지만 일본어를 구사하며 VIP로 행세해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남측 후문을 통해 식장 내에 입장하는 데 성공했다.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읽는 동안 총 5발을 발사했다. 문세광은 현장에서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육영수 여사는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 끝내 사망했다.
조사에 착수한 조사당국은 문세광의 배후로 조총련과 조총련 산하 한국청년동맹을 지목했고, 특히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8월 24일 문세광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내란목적살인, 일반살인,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단속법, 여권법, 문서위조 등 13가지 죄목으로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어 문세광은 9월 12일 내란목적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6개 죄목으로 기소돼,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4년 8월 19일 육영수 여사 장례식에 다나카 일본 총리가 조문사절로 참석했지만, 그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과 문세광 수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표출했다. 일본 측은 문세광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분개, 박정희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를 12월 25일 발표했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배후나 공범 2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부정했다. 일본은 조총련과 특히 북한 배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정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후 이를 역전시키는 한편 박정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다는 의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만약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교단절, 대사소환까지 포함한 정치 · 경제상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한편 9월 6일 광복회원 200명으로 구성된 서울의 시위대가 주한일본대사관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한일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들끓었던 국민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공분을 적절히 결집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그동안 궁지에 몰려 있던 정권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 유신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상은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