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이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結社)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전이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되며, 가입을 권유한 자도 처벌된다(반국가단체구성 등의 죄).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그 유형에 따라 소정의 벌을 받는다(목적수행의 죄). ③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자와 이들로부터 그 점을 알고 금품을 받은 자는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
④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潛入)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고 국외 공산계열을 위하여 위의 행위를 한 자 등은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잠입·탈출의 죄).
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한 자 및 이러한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무·찬양 등의 죄).
⑥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회합·통신 등의 죄).
⑦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각각 처벌된다(편의제공의 죄).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⑨ 다만 이 법 위반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무고·날조의 죄).
한편, 이 법은 수사과정에 있어서 참고인의 구인·유치,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연장 등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었고, 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도 자기 죄를 뉘우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 또는 통보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원호하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00402, 89현가113)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91년 5월 31일 개정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뒤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20414, 90헌바23).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한 판단에서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 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층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920414, 90헌마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