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신 독재 시절인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적법절차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반국가 행위자’라 함은 「형법」의 내란 및 외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군형법」의 반란 및 이적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제14조, 제16조는 제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외국 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와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를 말한다[제2조].
검사는 이러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주1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제5조]. 법원은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 3주 전에 공고로써 피고인을 소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다. 이때 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 또 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제7조]. 나아가 앞의 경우처럼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더해 행위자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제8조].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1993년에 제11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중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으며[90헌바35] 1996년에는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95헌가5],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궐석재판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많은 죄들이 중한 형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여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 등 공격 ·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둘째, 궐석재판에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고 검사의 의견만을 들어 증거조사 없이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 역시 피고인의 공격 · 방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사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 행위자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하도록 한 것은 몰수 대상 재산이 특조법상의 범죄구성요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또 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 대상물의 명의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도 크다. 넷째, 이상의 위헌 규정들이 이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므로 이 법은 그 전체가 존재 의미가 없고 시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부 위헌이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른바 ‘유신체제’가 절정에 이른 1977년 제정되었다. 앞에 소개한 내용을 볼 때, 이 법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긴급조치법과 같은 이 시대의 여러 악법과 함께 우리 역사에 있지 말아야 했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오히려 다소 늦게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