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신 독재 시절인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적법절차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정의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검사는 이러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제5조]. 법원은 궐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 3주 전에 공고로써 피고인을 소환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다. 이때 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궐석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 또 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 및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견을 들은 후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제7조]. 나아가 앞의 경우처럼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더해 행위자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한다[제8조].
변천사항
첫째, 피고인의 궐석재판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많은 죄들이 중한 형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여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 등 공격 ·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둘째, 궐석재판에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고 검사의 의견만을 들어 증거조사 없이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 역시 피고인의 공격 · 방어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사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 행위자 재산의 몰수형을 병과하도록 한 것은 몰수 대상 재산이 특조법상의 범죄구성요건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또 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 대상물의 명의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형이 될 소지도 크다. 넷째, 이상의 위헌 규정들이 이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므로 이 법은 그 전체가 존재 의미가 없고 시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부 위헌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판결문
- 「헌법재판소 1996. 1. 25. 95헌가5」(헌법재판소 『공보』 14)
- 「헌법재판소 1996. 1. 25. 95헌가5」(『헌법재판소판례집』 8-1)
주석
-
주1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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