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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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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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내용

이 법은 1977년 12월 제정되었는데, 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②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이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중죄를 범하고 도피하려는 자 또는 도피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배제하고 중죄인에게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밖에도 절차상 <형사소송법상>의 많은 규정이 배제된다. 이 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무부장관은 반국가행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범죄내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고 검사가 이를 위하여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의하여 행위자가 출석하여 수사를 받아 기소될 때에는 일반 형사소송절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결과 피의자가 반국가행위자인 것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제5조 1항의 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일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또 이 압류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를 할 수 없다. 궐석재판 절차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 또 증거조사 없이 진행된다. 이 궐석재판 결과, 행위자에게는 이 법에 규정된 각 죄에 정한 형과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형이 병과된다.

다만 판결선고 전에 행위자가 출정한 때 이 몰수형은 면제된다. 피고인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은 피몰수대상물의 명의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궐석재판에 대한 상소·재심에 대하여 특칙이 있다. 행위자 또는 피고인이 연금 등과 서훈(敍勳:훈공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내림)의 혜택자인 경우 이에 대한 특별조치가 있다.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으나, 그 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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