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갱생보호는 주1 등과 함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갱생보호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단 갱생보호 대상자는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또 숙식 제공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자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갱생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김천에 있는 주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 20곳의 지부와 6곳의 지소 그리고 10곳의 기술교육원 및 상담소를 두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세금도 감면해줄 수 있다. 반대로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 · 감독한다. 그 밖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갱생보호 기금을 운용하며, 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한다.
본래 「갱생보호법」은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1961년 10월 1일에 공포되었고 10월 2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보호관찰과 함께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 법령을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재범 방지 업무를 추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게 하려고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었다. 이때 갱생보호를 담당해 오던 기관을 갱생보호회에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바꾸고 정관 · 감사 · 설립 등기 등 법인 관계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또 이후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2008년에 이루어졌다.
교도소에서 주2을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들은 형기 동안 작업한 대가로 상여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상여금은 매우 적은 액수여서 이들의 사회복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탓으로 전과자가 다시 재범할 확률이 제일 높은 기간이 출소한 후 4~6개월쯤, 즉 상여금이 떨어질 때쯤이다. 갱생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이렇게 친족이나 연고자 등 출소자에게 경제적 ·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숙식 제공 1,419명, 취업 알선 5,374명, 긴급 지원 9,402명 등 모두 12만 8072명에게 갱생보호사업을 진행하였다.
출소 직후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전과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은 출소자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범의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시설과 예산이 대상자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주거가 없는 사람이 숙식 제공을 받지 못하거나 그 기간이 지나 별다른 대책 없이 시설을 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 전과자가 취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공단이 취업을 알선하고 신원을 보증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직장을 구하는 출소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규모를 더 늘려서 갱생보호사업을 통해 보호받는 출소자의 수를 많이 증가시켜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여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작업 상여금을 임금으로 전환하는 등 그 액수를 늘려서 출소 직후 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갱생보호제도를 포함하여 전과자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