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의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
제정 목적
내용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김천에 있는 주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 20곳의 지부와 6곳의 지소 그리고 10곳의 기술교육원 및 상담소를 두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 세금도 감면해줄 수 있다. 반대로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 · 감독한다. 그 밖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갱생보호 기금을 운용하며, 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한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출소 직후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전과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은 출소자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범의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시설과 예산이 대상자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주거가 없는 사람이 숙식 제공을 받지 못하거나 그 기간이 지나 별다른 대책 없이 시설을 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 전과자가 취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공단이 취업을 알선하고 신원을 보증한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직장을 구하는 출소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규모를 더 늘려서 갱생보호사업을 통해 보호받는 출소자의 수를 많이 증가시켜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여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작업 상여금을 임금으로 전환하는 등 그 액수를 늘려서 출소 직후 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갱생보호제도를 포함하여 전과자를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정인섭,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논문
- 최정학, 「전과로 인한 차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인터넷 자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https://koreha.or.kr/main/index.do)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도별 사업실적](https://koreha.or.kr/board/list.do?MN1=3&MN2=18&MN3=49&MN=49&BRD_ID=S_Performance)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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