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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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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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출소자들의 자활 · 갱생을 위한 보호제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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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소자들의 자활 · 갱생을 위한 보호제도.
내용

교도소·소년원 등 교정시설(矯正施設)의 출소자 및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모든 출소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보호제도이다.

좁은 의미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일정기간 교정을 받고 출소한 자에 대한 사후지도적 성격을 갖는다. 종래는 ‘사법보호’·‘면수보호(免囚保護)’·‘석방자보호’ 등으로 일컬어졌다.

이 제도의 실시는, ① 출소자가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된 생활을 해오는 동안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과 적응력이 결여되거나, 잘못 인식하여 그가 시설 내에서 어떤 생활계획을 구상하였더라도 그것이 현실사회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② 사회가 계속 그를 전과자로 대우하여 냉대하며, ③ 스스로를 사회적 이단자 또는 낙오자로 규정하여 사회적응을 포기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④ 출소시 지참금이 적은 경우가 보통이고, ⑤ 출소자들의 주변에는 재소시절의 동료를 비롯한 전과자 또는 과거에 범죄활동을 같이 하던 자들이 있어 그들의 유혹이 많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그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된다.

갱생보호제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인의 동의 또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와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필요한 갱생보호를 받게 하는 ‘강제적(또는 의무적) 갱생보호제도’가 그것이다. 협의의 갱생보호제도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전자만을 가리킨다.

한편, 유권적 갱생보호는 대개 가석방자·집행유예자 등 일정한 법적인 구속사유가 계속되는 자에게 시행되는 것으로서 보호관찰이라고도 한다.

또한, 만기출소자 등 법적으로 자유로운 출소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도 유권적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제도는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이다.

196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법보호사업령」 등에 따라 일본의 사법보호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제도가 유지되어왔는데 ‘사법보호’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그 감독하에 재단법인 사법보호회, 사법보호위원회 및 사법보호조성회 등을 두었다.

그 뒤 1961년 9월에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법보호 대신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또한, 보호사업의 담당기관도 바뀌어 사법보호회, 사법보호위원회 및 사법보호사업조성회 등이 해산되고 그 재산과 사업을 승계하여 공법인인 갱생보호회가 각 도청소재지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재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치되었다.

1963년 2월에는 「갱생보호법」 중 일부를 개정하여 종전에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 퇴원자와 가퇴원자를 새로 포함시키고, 각 갱생보호회를 통합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1개의 공법인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고, 각 갱생보호회는 그 지부로 개편되었으며, 지부산하의 각 교도소 소재지에 지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갱생보호대상자로는,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마쳤거나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 ② 가석방중에 있는 자, ③ 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④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 등이다.

1986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갱생보호법」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자와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가출소한 자 등이 보호대상자로 추가되었다.

결국 법원·교도소·소년원 등 형사사법기관과 교정시설에서 구금상태에 있다가 석방 또는 출소된 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직접보호와 관찰보호가 있다. 직접보호는 출소자에게 직접 물질적인 원조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취업의 알선, 직업의 보도, 생산도구의 대여, 생업조성금의 지급, 신원의 보증, 구호단체 또는 독지가에의 의탁알선, 귀주(歸住)알선, 부설사업장에의 취업, 단기의 숙박 또는 식사의 제공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수용보호’와 ‘일시보호’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단기의 숙식제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갱생보호회 각 지부·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숙식시설에서 시행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후자는 여비지급 등 귀주알선과 취업알선 등을 가리킨다.

관찰보호는 출소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통신·면접·방문 등에 의하여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계유(啓喩)하며, 주거·교우 등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직접보호는 물질적·구호적 보호를, 관찰보호는 정신적·조정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데 현행제도하에서는 요보호자나 보호방법을 결정하는 절차가 모두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보호신청과 보호결정을 할 수 없으며, 보호의 실시중에도 본인이 보호를 거절하거나 숨어버릴 경우에 이를 강제할 아무런 근거 법규는 없다.

「갱생보호법」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각 도에 지부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도소 소재지에 지소를 두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갱생보호』(갱생보호회, 1970)
「갱생보호의 이념과 실천-상·하-」(김기두, 『교정』, 1967.3·4.)
「우리 나라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신진규, 『한옥신박사환력기념논문집』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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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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