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6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가석방, 임시퇴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 및 그 취소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가석방자는 「형법」 또는 「소년법」에 규정된 기간,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서의 상주와 생업종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수인 및 방문응대, 주거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에 대한 사전 신고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주한 경우 등에는 판사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48시간 이내로 구인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하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한다.
보호관찰은 보안처분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제도로서 영미법계에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 또는 가석방(parole) 제도에서 발전되었고, 후에 대륙법계에서도 집행유예를 기초로 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 구 「사회보호법」(1980년 12월 18일 제정, 2005년 8월 4일 폐지), 구 「보호관찰법」(1988년 제정) 등에 규정되었으며, 「형법」에서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명문화되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구 「보호관찰법」과 구 「갱생보호법」(1961년 제정)을 통합하여 1995년 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