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정의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개설
내용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가석방, 임시퇴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 정지 및 그 취소 등의 사항을 심사 · 결정한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가석방자는 「형법」 또는 「소년법」에 규정된 기간,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서의 상주와 생업종사,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수인 및 방문응대, 주거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에 대한 사전 신고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주한 경우 등에는 판사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48시간 이내로 구인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가석방 · 임시퇴원의 취소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하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 구 「사회보호법」(1980년 12월 18일 제정, 2005년 8월 4일 폐지), 구 「보호관찰법」(1988년 제정) 등에 규정되었으며, 「형법」에서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이 명문화되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구 「보호관찰법」과 구 「갱생보호법」(1961년 제정)을 통합하여 1995년 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형법총론(刑法總論)』(신동운, 법문사, 2008)
-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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