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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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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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法定)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형의 목적 이외의 불이익을 수형자(刑이 확정되어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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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정(法定)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형의 목적 이외의 불이익을 수형자(刑이 확정되어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내용

기결수)에게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

사형 및 자유형에 관하여 인정되며, 재산형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는 없다.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수형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자유형의 경우와 같다.

사형의 경우에는 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심신 상실), ② 잉태중인 여자인 때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또 자유형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때 필요적으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② 70세 이상일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이거나, ④ 출산 후 60일 미만일 때, ⑤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일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의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검찰청의 검사는 위와 같은 보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관의 진단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전문의사를 대동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출장하여 세밀히 진단하게 하는 한편, 수형자를 직접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는 정지사유 유무를 확인한 뒤 집행정지 가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형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소속 검사장의 결재를 받은 뒤 교도소장 등에게 형집행정지를 지휘한다.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앞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교도소장 등에게 잔형집행 지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지기간중에는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김기두, 박영사, 1982)
『형사소송법원론』(강구진, 학연사, 1980)
집필자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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