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수형자 본인 외의 가족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거나 형집행의 목적을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규정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위 사유가 해소되면 그 형을 집행한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필요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제470조].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임의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제471조].
임의적 정지 사유 중 ①에 의한 정지 및 연장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규정된 제도이고,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 정지자는 2002년 1,238명, 2003년 3,359명, 2004년 4,254명 등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2005년 458명으로 감소한 이래 2017년 197명, 2018년 194명, 2019년 211명 등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