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취인이나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13세기경에 영국과 독일 등에서 귀족이 회계담당자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지급명령서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수표가 등장하였다.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고,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부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로 지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표는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떠맡기는 것으로서, 지급인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어음과 같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수표의 기원은 13세기경에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귀족이 그들의 회계담당자나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지급명령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는 일반관청이나 개인도 은행 앞으로 지급지시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표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수표가 상업적인 교환의 매개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1830년대 이후 주식은행제도의 발달과 함께 어음교환소나 중앙은행이 발달함에 따라, 수표의 결제사무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31년에는 제네바에서 국제적인 통일수표제정조약이 성립되어 오늘날의 수표형식으로 정비,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제네바조약에 의거한 일본수표법이 준용됨으로써 비로소 수표가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1월에 「수표법」이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표의 종류는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수취인의 지정방식에 따라서, 수취인의 명칭만이 기입되어 있는 기명식수표(記名式手票), 수취인의 명칭 이외에 그 사람의 지명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뜻이 기재된 지시식수표(指示式手票), 기명식수표에 지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배서금지식수표(背書禁止式手票)이 있다.
또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내용을 기입한 소지인출급식수표(所持人出給式手票), 수취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지인에게도 지불해달라는 뜻을 기입한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指名所持人出給式手票), 수취인의 명칭도, 소지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무기명식수표(無記名式手票) 등으로 구분된다.
수표는 어음과 같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기명식수표도 배서금지의 조항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지시식과 다름이 없다.
한편, 수표의 발행형식에 따른 종류로는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당좌수표(當座手票), 발행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자기지시수표(自己指示手票), 발행인 자신을 지불인으로 한 자기앞수표(보증수표),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하는 위탁수표(委託手票), 발행일자를 장래의 날짜로 기재하여 발행한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가 있다.
또한 제3자의 주소(영업소)에서 지급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행한 제3자방출급수표(第三者方出給手票), 수표의 분실 · 도난 등에 대비하여 부정(不正)한 소지인이 지급받지 못하도록 수표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그은 횡선수표(橫線手票), 수표요건을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된 백지수표(白紙手票), 현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기장(記帳)의 방법에 의해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한 계산수표(計算手票), 송금의 목적으로 발행된 송금수표(送金手票) 등이 있다.
수표는 제3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인수 전의 환어음과 같다. 그 때문에 법률적 성질이나 형식이 환어음과 유사하지만, 그 경제적 기능면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환어음은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신용증권(信用證券)인 데 반하여, 수표는 지급의 수단으로, 실제로 현금지급의 대신으로 발행되는 지급증권(支給證券)이다.
즉, 수표에는 바로 지급기능이 그 생명이다. 수표는 발행인 자신이 금전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사무를 맡기고 모든 위험을 은행에 떠맡기는 것으로서, 지급인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수표의 경우도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인의 수표상의 의무를 규정한 지급보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급보증수표는 신용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또한 송금수표의 경우 송금의 수단도 되므로 지급 이외의 기능도 있다. 한편, 「수표법」은 어음과의 차별성을 견지하고 수표의 신용증권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표는 반드시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해야 하며,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예금계약 · 당좌대월계약 · 여신계약 등에 따른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보증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이므로 이에 반하는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수표는 단시간에 결제될 성질의 것이므로 제시기간 · 시효기간이 짧고, 이자문구의 기재나 제시기간 내의 지급위탁 취소가 금지되어 있다.
다섯째, 인수금지를 참탈할 염려가 있는 지급인의 배서와 보증을 금하고, 따라서 인수거절에 따른 소급도 없으며 참가와 등본제도(謄本制度)도 없다. 수표의 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과 그 보충이 인정되는 점은 어음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기재사항에 있어서 어음과 다른 점은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과 만기(滿期)의 기재가 무익적(無益的)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재사항의 내용은 수표문구, 수표금액, 지급위탁문구,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