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 또는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이다. 비행 소년들을 사회 내에서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1878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 규정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부분 개정된 형법에 의거 성인법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비행소년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 둔 채로 교정 ·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사회 내 처우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1841년에 미국 보스턴(Boston)시의 제화공(製靴工)이며 금주협회 회원이던 존 어거스터스(J.Augustus)가 알코올중독자인 어떤 범죄인을 형의 선고 전에 자기보증하에 석방시켜 보호선도한 독지적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1878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에서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서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시기관 및 절차규정의 미비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중 1988년에 보호관찰법(이 법은 1995년에 갱생보호법과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됨)이 제정됨으로써 보호관찰소가 설치되고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95년 부분 개정된 형법에 의거 성인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Probation), 가석방(가퇴원 · 가출소 포함)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parole) 및 독립처분으로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59조의 2)이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62조의 2)이다. 둘째,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형법 제73조의 2)이고,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3호) 및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친족에게 위탁된 자(사회보호법 제10조)이다. 셋째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소년법 제32조 1항 2호 및 3호)이다.
보호관찰의 결정, 취소 및 종료 등을 행하는 기관은 첫째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이고, 둘째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주로 각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며, 셋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이다. 보호관찰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첫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대상자에 대한 인격조사와 환경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의 경우에는 소년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결전조사제도(Pre Sentence Investigation)라고 한다.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이며, 보호관찰소에는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보호관찰을 직접 수행케 하고 보호관찰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을 다수 위촉 · 활용하고 있다. 보호관찰의 실시방법은 크게 지도 · 감독과 보도 · 원호로 나누어지는데, 지도 · 감독이란 대상자의 행동과 환경 등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것 등을 가리키고, 보도 · 원호란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도와주기 위하여 숙소 및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환경의 개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처분에 덧붙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정신교육 또는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가석방자는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잔형기간이다. 그리고 가퇴원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출소자 등)는 3년,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단기의 경우 6개월, 장기의 경우 2년이다. 보호관찰기간 중에 대상자가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고 · 구인 · 유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이나 명령 또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등의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된다. 이 경우는 보호관찰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호관찰이 이와 결부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의 실효 또는 취소로 말미암아 종료되는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범죄인처우제도가 시설 내 처우로부터 사회 내 처우로 그 중점이 이동됨에 따라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면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제도를 보다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설 내 처우를 더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설 내 처우에 비해 국가경비도 적게 들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지므로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다만, 보호관찰의 요부(要部)나 적격성 판단을 위하여는 판결전 조사제도가 필수적이고 보호관찰 자체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는 다양한 실시방법의 개발과 담당자의 창의 및 열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보호관찰제도의 복지적 측면이 너무 강조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