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는데,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의 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처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2년 2월 「조선소년령」에서 이러한 조처를 하였고, 이 영은 1958년 이 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바,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제정되어 1963년 7월, 1977년 12월, 1988년 12월, 1995년 1월, 2008년 1월과 6월에 각각 개정이 있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하지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 경우에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을 금지하고, 가석방의 경우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범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