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
제정 목적
내용
가정법원은 사법기능과 후견 · 복지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은 가사 재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소년 보호 재판, 가정 보호 재판으로 나누어지며, 협의상 이혼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제도 역시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후견 · 복지 기능은 재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하는 가사 재판은 다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재판하는 데 비해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하며 이처럼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종국재판을 가사심판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후견 · 복지 기능으로 가사조정 제도, 가사조사관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사조정 제도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적 판단뿐 아니라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관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촉된 조정위원이 함께 관여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이하].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임되며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 조사를 한다. 가사조사관 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법원실무제요: 가사 Ⅰ, Ⅱ』(사법발전재단, 2022)
- 『가정법원 50년사』(서울가정법원, 20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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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가족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 사건이나 그 밖의 가정에 관한 사건. 가정 법원이 관할하는데, 성격에 따라 가사 소송 사건과 가사 비송 사건으로 나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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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審理)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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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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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 제삼자, 모든 국가 기관에 미치는 형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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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민사 소송 사건의 특례로서 가정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행하는 가사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사건. 가류·나류·다류로 세분되며, 최종적으로 정식 재판에 의한 판결로 매듭짓는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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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청구를 하는 사건. 라류 및 마류 사건으로 세분되는데, 라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고, 반대 이해관계자는 관계인·참가인이 될 뿐이며, 마류 사건은 청구인과 대립 당사자가 존재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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