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전담하는 가사사건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혼인 관계, 친자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사소송법」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주2 대신 직권조사주의 · 주3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 중 가류, 나류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에 주4가 인정되므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정법원은 사법기능과 후견 · 복지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은 가사 재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소년 보호 재판, 가정 보호 재판으로 나누어지며, 협의상 이혼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제도 역시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후견 · 복지 기능은 재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하는 가사 재판은 다시 주5과 주6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재판하는 데 비해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하며 이처럼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종국재판을 가사심판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후견 · 복지 기능으로 가사조정 제도, 가사조사관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사조정 제도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적 판단뿐 아니라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관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촉된 조정위원이 함께 관여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이하].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임되며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 조사를 한다. 가사조사관 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1963년 「가사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창설되었고, 원래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점차 가정법원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현재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수원 등의 지역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