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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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3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법원이 사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가정법원은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복지 기능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정의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 관한 재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
제정 목적

가정법원은 친족 간에 발생한 분쟁이나 친족관계와 관련된 분쟁인 주1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가사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가사소송법」의 목적인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의 목적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일반적인 법원과 달리 사법기능뿐 아니라 후견 · 복지 기능도 수행하며 이 점에서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전문 법원의 일종이다.

내용

가정법원이 전담하는 가사사건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혼인 관계, 친자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사소송법」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주2 대신 직권조사주의 · 주3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 중 가류, 나류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에 주4가 인정되므로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정법원은 사법기능과 후견 · 복지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은 가사 재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소년 보호 재판, 가정 보호 재판으로 나누어지며, 협의상 이혼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제도 역시 가정법원의 사법기능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후견 · 복지 기능은 재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하는 가사 재판은 다시 주5주6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재판하는 데 비해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하며 이처럼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종국재판을 가사심판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후견 · 복지 기능으로 가사조정 제도, 가사조사관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사조정 제도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적 판단뿐 아니라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관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촉된 조정위원이 함께 관여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이하].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임되며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 조사를 한다. 가사조사관 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사항

가정법원은 1963년 「가사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창설되었고, 원래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점차 가정법원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현재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수원 등의 지역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법원실무제요: 가사 Ⅰ, Ⅱ』(사법발전재단, 2022)
『가정법원 50년사』(서울가정법원, 2013)
주석
주1

가족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 사건이나 그 밖의 가정에 관한 사건. 가정 법원이 관할하는데, 성격에 따라 가사 소송 사건과 가사 비송 사건으로 나눈다. 우리말샘

주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審理)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우리말샘

주3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우리말샘

주4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 제삼자, 모든 국가 기관에 미치는 형태. 우리말샘

주5

민사 소송 사건의 특례로서 가정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행하는 가사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사건. 가류·나류·다류로 세분되며, 최종적으로 정식 재판에 의한 판결로 매듭짓는다. 우리말샘

주6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청구를 하는 사건. 라류 및 마류 사건으로 세분되는데, 라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고, 반대 이해관계자는 관계인·참가인이 될 뿐이며, 마류 사건은 청구인과 대립 당사자가 존재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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