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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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
이칭
이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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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
내용

법관에는 대법원 법관인 대법관과 하급 법원 법관인 판사로 구분된다.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은 대법관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관(예: 수명법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예: 수탁판사)로 구분, 사용한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은 사법부에 귀속하며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판제도는 행정관리가 집행하여 독립된 사법권이란 없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도는 19세기의 거센 외세의 물결에 따라 1890년대에 와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재판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갑오개혁부터 근대적 면목을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법의 공포에 따라 설치된 군국기무처는 1893년 7월에 법관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형사보통사건의 재판권을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하게 하고 신재판제도수립의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즉, 법률상기관만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소재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 하여 같은 해 12월에 지방을 제외하고 한성(漢城) 내에서는 의금부를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개칭하여 재판과 용형(用刑)을 전담하게 하고 법무아문은 순수한 행정관청으로 되었다.

이때 비로소 중앙에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의 형식상 분리의 첫발을 딛게 되었다. 1894년 3월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899년 5월의 개정으로 판사·검사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판사도 관찰사 또는 부윤·군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전통적 제도 그대로였다. 1907년 12월에 새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삼심제(三審制)가 확립되었으나 모든 개청(開廳) 재판소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처리하게 한 것은 1908년 7월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사법권의 독립은 광복 뒤의 일이다.

법관은 법률전문가로 재판기관인 법원은 1인의 법관(단독판사) 또는 3인이나 그 이상의 법관의 합의체이며 영·미 법제에 있어서와 같은 비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제(陪審制)는 취하지 않는다. 단,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그 특수성격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 이전에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1) 법관의 임명·보직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명·보직권과 사법권독립과는 실질적으로 밀접한 역학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헌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변천이 있었다.

즉, 제헌헌법(1949년 8월)에서도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임명은 법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하였다.

1960년 6월 헌법개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고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토록 하였다.

1962년 12월의 헌법개정에서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9인으로 구성)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아닌 법관(판사)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그러나 1972년 11월의 헌법개정으로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원장 아닌 법관의 임명 및 보직은 대통령이 행하였다. 1987년 12월의 헌법개정에서는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다시 환원시켰다.

(2)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그의 직무의 중요성에 감하여 임용자격에 엄격한 요건이 있고, 동시에 사법권독립의 취지에서 그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3) 불이익처분의 금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징계파면은 법관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보수

법관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보수의 기준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5)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 기타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정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기타 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

참고문헌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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