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서일교 (전 총무처, 법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사법연수원 미디어 정보

사법연수원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

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는 사법관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검사의 임용자격과 함께 석사학위도 수여하였다.

그 뒤 1970년 8월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원장은 고등법원장 이상의 법관 중에서, 부원장은 연수원에서 검사가 될 자도 양성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검사 이상의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교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하고, 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대법원장은 국내외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 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때, 질병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연수생은 법원직원이며,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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