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며 사법행정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을 감독한다. 사법행정의 목표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있으므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장관급의 처장 1명과 차관급의 차장 1명을 두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행정사무 및 직무를 감독한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관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처에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획조정실과 총무국·조사국·공무국 및 법정국이 있다.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 국장은 판사 또는 법원이사관·시실이사관 및 공업이사관으로 보한다. 기능은 법원에 관한 인사·회계·등기·공탁·집달리·법무사·법령조사·통계·사법제도연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처장은 법원을 대표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률제안권이 없고 행정부나 국회의 제안을 기다려야 하며, 예산안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사법권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