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대법원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서일교 (전 총무처, 법학)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내용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며 사법행정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을 감독한다. 사법행정의 목표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있으므로 사법행정상의 지휘 · 감독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장관급의 처장 1명과 차관급의 차장 1명을 두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행정사무 및 직무를 감독한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관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처에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 통제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획조정실과 총무국 · 조사국 · 공무국 및 법정국이 있다.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 국장은 판사 또는 법원이사관 · 시실이사관 및 공업이사관으로 보한다. 기능은 법원에 관한 인사 · 회계 · 등기 · 공탁 · 집달리 · 법무사 · 법령조사 · 통계 · 사법제도연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처장은 법원을 대표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률제안권이 없고 행정부나 국회의 제안을 기다려야 하며, 예산안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사법권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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