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주요 직무권한으로 한다.
또한, 검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그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사무는 그 성격상 법원의 재판사무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작용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사무는 행정권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준사법사무로서 형사사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소권행사를 검사만이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정신은 준사법권적인 검찰권에도 추급(推及)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이 부당하게 검찰권 행사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가지며 개개의 구체적 사건의 수사·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개개의 검사는 독립관청으로서 각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검찰사무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계층적인 조직체를 이루어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질서체(秩序體)로 편성되어 직무상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데, 이를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검찰총장·검사장·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직무승계권),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 또는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소속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직무이전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상관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공판관여 등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다른 검사와 교체되더라도 소송법상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종 같은 검사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공판법원에서 법관의 교체가 있는 경우와 같은 소송절차의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검찰권의 적정행사를 기하기 위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즉,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사의 정년은 검찰총장의 경우 65세이고, 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그리고 기타 검사의 경우는 63세이고, 따로 직급정년제와 명예퇴직제가 신설되어 있다. 또한,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으며, <군법무관임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임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