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제정 목적
내용
현재 검사로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청 소속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군검사 등이 있다. 이들 검사가 수행하는 검찰사무는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7조].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별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도 검사의 일종이다.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사를 정한 법률에 따라 다르다. 이 법률 중 검찰청의 검사가 대표적이고 다른 검사 제도의 표준이 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첫째,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둘째,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셋째, 법원에 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넷째,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다섯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여섯째,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검사의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대표적인 검찰사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범죄 수사’ 권한[수사권]의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첫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둘째,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셋째, 첫째와 둘째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예외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제6항, 제198조의 2 제2항, 제245조의 7 제2항]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공소의 제기’ 권한[공소권]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찰사무 중 수사권의 부여 여부와 그 범위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문헌
단행본
- 이주원, 『형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24)
-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법문사, 2014)
논문
- 오병두, 「공수처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영장청구권」(『형사법연구』 36-1, 한국형사법학회, 202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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