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검찰사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의 역할, 즉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6조]라고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제246조]라고 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제도를 규정한 법률에서는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면서, 검사는 형사절차 내부와 외부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검사로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청 소속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군검사 등이 있다. 이들 검사가 수행하는 검찰사무는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37조].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별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도 검사의 일종이다.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사를 정한 법률에 따라 다르다. 이 법률 중 검찰청의 검사가 대표적이고 다른 검사 제도의 표준이 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첫째,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둘째, 범죄 수사에 관한 주1 지휘·감독, 셋째, 법원에 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넷째,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다섯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 감독, 여섯째,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검사의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대표적인 검찰사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범죄 수사’ 권한[수사권]의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첫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둘째,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셋째, 첫째와 둘째의 범죄 및 주2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예외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제6항, 제198조의 2 제2항, 제245조의 7 제2항]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공소의 제기’ 권한[공소권]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찰사무 중 수사권의 부여 여부와 그 범위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