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이다. 일상적으로 법 일반을 뜻하기도 한다. 본래적 의미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민주국가에서 법률제정이란 국가생활의 기본문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 질서에 따라 형성하는 작용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의 이의가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법일반을 뜻하기도 하는데, 법률해석 · 법률지식 · 법률질서 등이 그러한 용법이다. ‘law’ · ‘Recht’ · ‘droit’ 등과 같은 뜻으로, 이때에는 ‘법률’보다 ‘법’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본래적인 의미로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statute’ · ‘Gesetz’ · ‘loi’ 등이 이러한 뜻이다.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 · 사법부의 규칙과 구별되며, 명령 · 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그 명령 · 규칙은 법원에 의하여 적용이 거부된다.
외국(특히 독일)에서는 법률개념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두가지로 나누어 사용하여왔다(이중적 법률개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입법기관이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범, 즉 법규를 뜻한다.
여기서 법규란, ① 권리주체의 의사영역의 한계설정, ② 추상적 · 일반적 법규정, ③ 시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중적 법률개념설은 1871년 라반트(Laband,P.)의 예산법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다. 당시 정부의 군비확장에 반대하여 양원(兩院)은 예산의 의결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라반트는 다음과 같이 정부를 변호하였다.
예산법은 형식적 의미, 즉 제정절차에서는 법률이지만 실질적 의미, 즉 내용에서는 권리 · 의무의 준칙인 법규가 아니므로, 정부는 예산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자유로이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개념의 설정은 19세기 독일 입헌군주제 아래서 이루어진 일종의 군주와 시민간의 타협이었으며, 20세기 「바이마르헌법」이 민주적 · 법치국가적 원리를 지배적으로 채택하게 되자 곧 비판받고 수정되었다.
더욱이 독일의 제2차세계대전 패망 이후로는 군국주의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풍만하여져, 이중적 법률개념을 부인하고 프랑스의 전통적 법률관인 형식적 · 포괄적 법률개념이론이 도입되며 전부를 의회에 유보한다는 설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중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특히 쟁점의 이동이 주목된다. 즉, 초기에는 이중법률개념의 형식 아래 근대입헌국가에서의 권한분배가 초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의기관이 입법기능의 어느 범위까지 담당하는가 하는 입법관할 문제가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 입법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실질설이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이라고 보는 입장이 형식설이다. 양설 모두 독일의 이중적 법률개념을 긍정하고 있다.
이 밖에 단순히 「헌법」 제40조의 해석론이 아니라, 대의기관이 입법기능의 어느 범위까지 맡을 수 있는가 하는 입법관할을 둘러싸고 본질성설과 형성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법률제정이란 헌법이 규정하지 않으면서 규범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생활의 기본문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 질서에 따라 형성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 명확성 · 가측성 · 합리성 · 안정성 · 평등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법치국가적 일반성 · 추상성 외에, 사회적 법치국가의 현대적 이념에 따라 개인의 생존배려를 위한 개별성 · 구체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구조는, ① 행정이나 사법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 · 개별적 사건에 적용되거나 국민의 권리 ·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적 법률과, ② 사회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이나 사법의 매개 없이 직접 적용되는 처분적 또는 조치적 법률로 이루어진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여기에서 심사 · 토의 · 가결된 뒤, 본회의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의 이의가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환부거부하며, 재가결되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