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인정된 제도가 항고이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인 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나 상고와 구별되며,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그 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의 재판에 대한 이의, 변론지휘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등과 구별된다.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즉시항고로 나눌 수 있고,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며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고,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보통항고는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를 각하한 결정·명령에 대해서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는 특히 준재심(또는 재심항고)과 특별항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준재심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재판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항고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항소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절차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