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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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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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上訴).
내용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飛躍上告)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상고는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原審法院)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령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법원의 재판상의 부정의(不正義)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정된 원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再審)과는 달리, 상고에 의해서도 상소일반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상고심으로 이전되는 이심(移審)의 효력,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는 차단적 효력은 발생한다.

상고이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상고이유를,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제한하고, 그 밖에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1973.2.24., 법률 제2547호)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의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환송,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파기자판(破棄自判)하는 경우도 있다. 상고의 이유가 없는 때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却下) 또는 기각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결정 또는 기각판결을 한다.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判決訂正)의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원론』(강구진, 학연사, 1982)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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