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는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再審), 또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고(非常上告)와 구별되며, 또한 상급법원에의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이의신청, 법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準抗告),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등과도 다르다.
상소제도를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오판시정(誤判是正)의 길을 열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꾀함과 동시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상소제도의 범위와 기능은 제1심의 구조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비교적 간단히 하고 상소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신중히 하는 한편, 상소를 현저하게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는 비교적 넓게 상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소의 방법으로는 항소(抗訴)·상고(上告)·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가 있다.
상소권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갖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상소권을 가지며, 또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간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와 상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이며, 형사소송에서는 항소와 상고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3일이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한 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2주일 내에 상소추완을,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각 상소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상소이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남상고(濫上告)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 및 재항고 이유를 제한하고 허가상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확정이 정지되고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전된다(移審의 效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