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에 대하여 설명한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항소인, 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 등의 표시 이외에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조 2항].
한편 형사소송에서 항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항소이유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 항소이유는 사실인정의 부당 및 법령위반을 포함한다.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續審)이다.
항소심에서는, 첫째, 항소 제기가 적식이고,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둘째, 항소가 적법한가, 셋째, 불복신청이 이유가 있는가 등의 순서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