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을 다루는 불복신청 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약상고 등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그 밖에 일정한 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선고 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피고인측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항소법원으로 옮겨지며, 제1심판결의 확정이 정지되는 것은 상소 일반의 효력과 같다.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는 입법론상 복심주의(覆審主義)·속심주의(續審主義)·사후심주의(事後審主義)의 대립이 있다.
복심주의는 원심의 심리·판결을 관계시키지 않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최초부터 새로이 사실심리를 하는 심리구조이고, 속심주의란 제1심의 심리절차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되, 이에 계속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도 가하고 새로이 발생한 사실도 참작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사후심주의란 전적으로 원심에서 나타난 자료와 사실에만 의존하여 원심판결의 당부(當否)만을 심리하는 구조이다. 현행 민사소송의 항소심구조는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의 항소심구조는 사후심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어쨌든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을 신청하는 범위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법원이 자판(自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환송, 이송하기도 한다. 항소의 이유가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항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