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법제 /행정
제도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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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

정의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제정 목적

일단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가 그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의 내용을 확인하여 거기에 내용적 · 절차적 · 수단적인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항소 · 상고 · 항고 등의 상소 제도를 두고 있다.

내용

항소의 의미

여기에서는 주로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에 대하여 설명한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항소인, 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장에는 당사자 등의 표시 이외에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동조 2항].

한편 형사소송에서 항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항소이유

항소이유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 항소이유는 사실인정의 부당 및 법령위반을 포함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

항소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續審)이다.

항소심에서는, 첫째, 항소 제기가 적식이고, 항소기간이 지켜졌는가, 둘째, 항소가 적법한가, 셋째, 불복신청이 이유가 있는가 등의 순서로 심리한다.

변천사항

최근 개정 내용

종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24년 1월 16일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일 2025년 3월 1일].

참고문헌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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