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전자소송절차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주1은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이지만 이 밖에도 여러 법원이 있다. 재판 받을 권리와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및 제5장도 법원으로 볼 수 있다. 법률로는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조정법」, 「중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실무에서 법률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대법원규칙인데, 여기에는 「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 「민사집행규칙」, 「사법보좌관규칙」, 「가사소송규칙」, 「행정소송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등이 포함된다. 각 규칙의 하위 규정으로서 대법원의 ‘ 예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법체계를 일본을 통해 계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서양 소송법의 연원은 고대 로마로 소급된다. 최초의 근대적 민사소송법은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입법에 따라 등장한 프랑스의 민사소송법으로 본다. 독일의 경우 18세기 후반 프로이센의 민사소송법을 토대로 하는데, 초기에는 법관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도록 정한 직권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독일 통일 이후 1877년에 제정한 민사소송법에서는 프랑스의 민사소송법을 참조하여 구술주의 · 공개주의 · 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
일본의 민사소송법은 1891년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근대 법전 제정기에 일본 정부 법률고문으로 와 있던 프로이센의 참사관 테쇼(Techow)가 독일 민사소송법전을 토대로 기초한 것이었다. 이후 1926년에 전반적으로 개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는 영미법 요소를 도입하는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1979년에는 민사집행법이, 1989년에는 민사보전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제정되었고, 1990년대에 대개정 작업이 진행된 끝에 1996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 후에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사소송법을 기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 4월 4일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법전의 기초가 된 것은 해방 전 「조선민사령」에 따라 의용되고 있던 일본의 1926년 「민사소송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1960년 ‘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구 민사소송법’의 개정이었다. 이후 첫 대규모 개정은 1980년대 후반에 가동된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990년에 시행되었다.
이후의 대규모 개정은 2002년에 이루어졌다. 「민사소송법」의 한 편이었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이 분리되어 「민사집행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밖에 변론 준비 강화, 주2 제도 신설, 주3 제출 시기 제한, 화해 활성화, 예비적 공동소송 도입, 편면적 주4의 인정 등이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과거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0년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되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전자소송 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2010년에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행된 이래 2011년에는 민사 전자소송이, 2013년에는 가사 · 행정 전자소송이, 2014년에는 회생 · 파산 전자소송이, 2015년에는 집행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는 각종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열람하고, 송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송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재판을 온라인 법정에서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민사사건 전자소송 접수율은 2018년 73.75%, 2019년 76.28%, 2020년 80.84%, 2021년 83.5%, 2022년 85.6%, 2023년 87.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허 사건은 2023년 95%의 접수율을 보인다.
민사소송 법규는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훈시규정은 이를 위반하더라도 소송법상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으로,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와 같은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강행규정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것이 되는 규정이다. 법원 구성, 법관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재판 공개, 주5 등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법상 임의규정은 이를 위반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위반의 효과를 인정하는 규정이며, 이의가 없으면 그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어 소송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가리킨다. 임의관할, 보조참가의 참가 이유 등 당사자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