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의 일곱 편으로 규정된 법률이다. 본문 723조로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공포되어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민사소송법>은 주로 일본 민사소송법을 줄거리로 하여 제정되었고, 따라서 연혁적으로는 서독 민사소송법을 그 연원으로 삼고 있다.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내용은, 제1편 총칙에 구체적인 소를 어느 지역의,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를 규정짓는 관할규정과 법원 직원으로서 특정 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정한 제척(除斥)·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음에 어떠한 실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 따위를 논하는 소송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동일 소송에서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할 수 있는 한계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소송원리를 규정하고, 이미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제삼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는 소송 참가 규정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데 든 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소송비용의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민사소송의 주축이 되는 구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변론과 법원의 최종 의사표시인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밖에 민사소송의 특별규정인 기일과 기간에 대한 규정과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실지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생겼을 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한 중단 등 규정이 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에는 소장에 민사소송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는 방법, 변론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 따위에 의한 준비가 요망되는 점, 사실의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당사자가 증거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본인신문의 다섯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점과, 사전에 이러한 증거들을 보전하는 방법 따위가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인 분쟁을 미리 타협하여 법원에 나타나서 신청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작성이 가능한 화해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제3편 상소에는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도로서 먼저 항소를 해야 되고, 다음 이 항소심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제4편 재심에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재심제도를 규정한다.
제5편 독촉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금전 따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제소 전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명하고, 만일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옮아가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독촉절차는 소송비용이 덜 들고 신속한 가운데 간이하게 민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많이 애용된다.
제6편 공시최고절차에는 어음·수표·기타 유가증권 따위를 분실한 경우, 이것이 유통사회로 흘러 나가서 선의의 사람에게 취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유가증권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절차인데 사회에서 널리 활용된다.
제7편 강제집행에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신청이 있을 때, 그 확정판결이 금전의 채권일 경우에 또 다시 세분하여 집행목적물이 유체동산·금전채권 그 밖의 재산권·부동산·선박에 따라서 그 절차가 상이한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집행하려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물철거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할 채무처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경우에 대한 특별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전이거나 소송 진행중에 채무자가 장래 불리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기 재산이나 소송의 대상물을 이동시킬 것을 예방하는 절차로서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에 대비된다. 그러나 모든 소송법의 근간은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나 각종 선거에 관한 쟁송에도 <민사소송법>이 모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