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동시에 구체제하의 모든 법령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정 법령뿐만 아니라 일제법령과 한말법령까지 의용(依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수립 이전의 법령, 특히 일제의 법령을 무한정 의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민사·상사·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행형(行刑)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초안을 우선적으로 기초하고자 1948년 9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에 의하여 대통령 감독하의 기관으로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구성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50인 이내로, 초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았으며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국회의원·공무원·군법무관·대학교수 등 50인이었다. 그 뒤, 1949년 3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개정으로 위원의 수가 50인 이내에서 75인 이내로 증원되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설치 후, 바로 기초 대상 법전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전기초작업에 착수, 진행하던 중 6·25전쟁으로 인하여 위원의 일부가 납북되고 자료가 파손되어 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상법전의 기초를 마지막으로 법전기초작업을 완료하고 폐지되었다.
1961년 7월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그 잔여 업무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하의 법령정리위원회에 이관되었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하여 제정된 주요 법률로는 1951년 8월<행정소송법>, 1953년 9월<형법>, 1954년 9월<형사소송법>, 1958년 2월<민법>, 1960년 4월<민사소송법>, 1961년 12월<인사소송법>, 1962년 1월<상법>, 1962년 1월<어음법>, 1962년 2월<수표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