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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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과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한원도 (법제처)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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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과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내용

4장 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58년 3월 제정된 뒤 1994년 3월 발명진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명보호법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법은 발명품 및 고안품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발명품이나 고안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발명특허품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실용특허품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영업세·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외에 어느 발명품이나 고안품이 외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이를 국내에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품이나 고안품과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외국산 제품은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의 교부는 <특허법>에 의하여 행하고 있고, 조세 및 관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관세법>에 근거가 없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수입제한은 <무역거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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