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58년 3월 제정된 뒤 1994년 3월 발명진흥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명보호법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법은 발명품 및 고안품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발명품이나 고안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발명특허품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실용특허품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영업세·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외에 어느 발명품이나 고안품이 외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이를 국내에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품이나 고안품과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외국산 제품은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의 교부는 <특허법>에 의하여 행하고 있고, 조세 및 관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관세법>에 근거가 없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수입제한은 <무역거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