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강제이주 ( )

근대사
개념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2,000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된 사건. 한인강제이주.
이칭
이칭
한인강제이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2,000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된 사건. 한인강제이주.
개설

소련 인민위원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No. 1428-326cc (1937년 8월 21일)에 따라서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고려인들이 카자흐 공화국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지로 강제이주 되었다.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간첩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매우 유사하여 간첩 색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소련 지도부내에 있었고, 또한 일본은 1918년에 소련 땅을 침공한 적이 있으며, 1931년에는 이미 만주 지역을 장악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공하였기 때문에 소련 극동 지역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고려인들의 생활기반은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내용

소련 극동지역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거주지를 재배치하려는 계획은 1937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당국은 1927년에 포시에트와 우수리스크 거주 고려인들을 내륙지방으로 이주시키려고 하였고, 1928년에는 블라디보스톡 고려인들을 하바롭스크로 이주시킬 계획이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에 블라디보스톡 고려인들은 하바롭스크로 이주하였고 일부는 만주로 그리고 일부는 조선 땅으로 이주해 버렸다.

1931년에 만주 지역이 일본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극동 정세는 소련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소련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1934년의 레닌그라드 당제1서기이던 키로프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1930년대의 대숙청이 전개되었다. 숙청대상에는 소련 정권수립에 기여했던 혁명원로들도 포함되었고, 공산당 간부들도 다수 해당되었다. 이러한 정치탄압의 노선 상에 고려인 공산당 간부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37년 강제이주가 실행되기 직전에 극동 지역의 고려인 간부들이 당국의 보안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그 수는 2,000~2,500명으로 짐작될 뿐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37년에 접어들면서 극동 지역의 일부 고려인들 속에서는 강제이주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소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해 8월 21일에 모스크바에서 결정이 되고 9월부터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강제이주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 질 때까지 고려인들은 평상시의 생활을 할 뿐이었다. 대략 실행 3~7일 전에 통고되고 이주열차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혼란과 어려움이 고려인 사회에서 나타났다.

소련 중앙 당국의 결정에 따라 먼저 국경 지대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열차에 올랐다. 이어서 당국은 9월 28일자 ‘고려인들을 극동주에서 이주시키는 결정’(소련 인민위원회 결정 No. 1647-377cc)을 하달함으로써 극동주의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던 모든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완벽하게 강제이주시키게 되었다.

소련 내무인민부 의장인 예조프의 1937년 10월 25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극동주의 고려인 총 36,442가구 171,781명이 이주를 마쳤다고 하면서, 이주 고려인들은 카자흐 공화국으로 20,170가구 95,256명, 우즈베크 공화국으로 16,272가구 76,525명이 총 124편의 열차를 타고 배치되었다. 그리고 극동주의 캄차카 및 오호츠크 지역에 잔존하고 있던 700명의 특별이주 고려인들이 11월 1일부터 열차로 이주될 것이라고 하였다. 11월에는 이주 및 이주민 배치의 상황이 거의 완료되는데, 1937년 12월 5일 문서자료에 의하면, 카자흐 공화국에 20,141가구 95,427명, 우즈베크 공화국에 16,079가구 73,990명, 타지크 공화국에 13가구 89명, 키르기즈 공화국에 215가구 421명 등 총 36,448가구 169,927명의 고려인들이 배치되었다. 카자흐 공화국에 배치된 고려인들 중 500여 가구는 이듬해 초에 러시아 공화국의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재이주되었다.

강제이주의 원인

1937년에 단행되었던 극동 지역 고려인의 강제이주에 관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탈린이 서명한 문서에도 적시되었듯이 극동 지역에서 있을 지도 모르는 일본 첩자의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다. 외모에서 고려인과 일본인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첩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극동주의 전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극동주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고 특히 한반도와 경계를 이루었던 포시에트 군의 경우는 고려인들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전에 고려인들의 자치구 요구가 비등하였고 향후에도 영토적 자치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 중앙 당국에서는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1934년에 이미 극동주 지역에 유태인 자치주가 설립된 점이 참고될 만하다. 결국 1938년에 포시에트 군 공산당 지구당 제1서기였던 김 아파나시가 극동주를 소련에서 분리하기 위한 무장봉기를 획책한 혐의로 총살되었다.

세 번째는 소련에서 실시된 농업집단화 정책으로 자체 인구가 급감하게 된 카자흐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구를 공급하고 아울러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동수요가 있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인구유입책이 필요하였다. 사실 극동 지역에서 카자흐 공화국으로 초청된 농업전문가들이 이미 1928년에 이주하여 활동하면서 벼농사를 성공시키고 있었다. 농업기술을 가진 극동 거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적합한 민족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강제이주의 행로

강제이주 행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용되었고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역을 출발하여 노보시비리스크까지 갔고, 거기에서 남하하여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소요 기간은 대략 3040일 소요되었다. 열차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의 열차는 객차 50량, 위생객차 1량, 식당차 1량 등으로 구성되었고 대체적으로 화물 열차가 이용되었다. 객차는 이층칸으로 되어 있었고 1개의 난로가 있었는데 하나의 객차에 56가구(30명 정도)가 배치되었다. 열차 이동 중 노약자의 사망도 나타났고 그 인원은 554명에 이르렀다. 강제이주 과정의 실상에 관해서는 원로 고려인들의 회상을 통하여 많이 알려졌다. 한 마디로 부실한 식사와 불결한 위생상태, 식수 부족, 의료 지원의 부족 등 한 달여의 여정은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이주지

카자흐 공화국의 우쉬토베는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첫 이주정착지로 선택된 도시였다. 1928년에 신생 공업도시로 설립된 우쉬토베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이곳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었다. 현재 우쉬토베의 바쉬토베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토굴을 이용한 움막을 짓고 생활했던 흔적이 있다. 강제이주의 행렬은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의 여러 도시와 지방으로 연속해서 이어졌고 고려인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가구 수 인구 수
남카흐스탄 카르막치 2,545 12,593
크질오르다 1,849 9,144
카잘린스크 978 4,479
야니쿠르간 1,635 7,982
침켄트-카라가쉬 638 2,132
파흐타-아랄 157 749
미르조야놉스크 513 2,232
메르켄스크 84 409
쥬발린스크 144 700
튤쿠바스크 150 804
소계 6,148 28,631
악추빈스크 악추빈스크 974 3,767
아랄해 898 5,080
소계 1,872 8,847
서카자흐스탄 우랄스크 601 3,015
구리예프-덴기즈 1,233 5,971
소계 1,834 8,986
북카자흐스탄 타인차 1,633 7,171
쇼르탄디 1,069 4,860
소계 2,702 12,031
카라간다 카라간다 1,280 6,666
아스타호프카 1,155 5,651
소계 2,435 12,317
알마아타 카라탈외 2,223 7,622
쿠스타나이 877 3,919
총계 18,091 82,353
〈표 1〉 카자흐 공화국 내 고려인 배치 상황(1937.12.5.)

위 표에서 보면 강제이주 직후 카자흐 공화국 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이주되었던 곳은 남카자흐스탄 주인데 8,693가구, 41,425명 (전체의 43.4%)이었다. 이곳에는 시르다리야 강이 흐르고 있어서 벼농사에 적합한 곳이었다. 다음으로 카라간다 주(12,327명), 북카자흐스탄 주(12,301명), 서카자흐스탄 주(8,986명), 악추빈스크 주(8,847명), 알마아타 주(7,622명), 쿠스타나이(3,919명) 순으로 고려인 규모가 차이를 가졌으며 전체 이주민 수는 20,141가구, 95,427명이었다. 이 자료는 1937년 12월 5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10월 25일자 예조프의 보고서 내용과 다소 다르다.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카자흐 공화국으로 배치된 고려인들 중 500가구에 이르는 사람들이 당국의 명령으로 러시아 공화국의 스탈린 주 아스트라한 군으로 재이주되었다. 어업 콜호즈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이주 고려인들의 생활은 불안정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현지 아스트라한 군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하였다. 아스트라한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이 시작된 1941년에 다시 당국의 명령으로 카자흐 공화국의 구리예프(현 아티라우)와 아크몰라로 이주되었다. 전쟁 시기에 고려인은 소련 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민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우즈베크 공화국 담당자가 중앙 당국에 보고한 문서(1937년 12월 5일자)를 보면 총 16,307가구, 74,500명의 이주 고려인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그 속에는 1929년에 우즈베크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에서 구성공화국으로 승격한 타지크 공화국에 13가구 89명, 그리고 1936년에 러시아공화국의 자치공화국에서 구성공화국으로 승격한 키르기즈 공화국에 215가구 421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는 우즈베크, 타지크, 키르기즈 3개국에 이주된 고려인들의 통계이다.

구분 가구 수 인구 수
타쉬켄트 상치르칙 317 1,814
중치르칙 2,827 13,578
하치르칙 1,636 7,968
파스트다르곰 1,388 6,975
미르자출 858 3,700
칼리닌 487 2,683
베고바트 달베르진 솝호즈 1,332 4,808
치나즈 496 2,251
하바스트 바야우트 솝호즈 114 470
프스켄트 5 25
쿠라민스크 3 22
호레즘 구를렌 1,100 5,290
우르겐치 97 509
카라칼팍키아 자치공화국 쿤그라드 1,383 6,826
도시 및 공장 양기율 83 343
추스트 원면공장 24 120
카라쿨 원면공장 30 137
케르메네원면공장 41 164
스탈린 원면공장 11 47
레닌 원면공장 13 59
악쿠르간 원면공장 38 195
치르칙 스트로이 건설 2 16
사마르칸드 433 2,165
페르가나 207 672
코칸드 491 2,195
나망간 547 2,421
부하라 581 1,804
카간 원면공장 61 223
우치쿠르간 32 115
텐차사이 30 191
쥐작 1 4
안디잔 389 1,918
베흐부디 3 12
우지스트로이 보로쉴로프 273 1,139
타쉴락 원면공장 43 138
기쥬반 원면공장 25 30
코간 키쉬 원면공장 34 163
제라불락스크 원면공장 28 106
제나우즈 원면공장 8 29
나린 하쿨아바드 원면공장 19 83
마르겔란 우지스트로이 건설 227 840
크질테핀 원면공장 24 75
카타쿠르간 원면공장 20 71
금 및 식품공급공단 318 1,603
우즈베크 공화국 합계 16,079 73,997
키르기즈 공화국 키질키야 164 234
키르우골 탄전 51 187
타지크 공화국 쿠르간튜베 원면공장 13 89
총계 16,307 74,507
〈표 2〉 우즈베크 공화국, 타지크 공화국, 키르기즈 공화국 내 고려인 배치상황(1937.12.5.)

이 문서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우즈베크 공화국으로 이주된 고려인들 중 일부는 타지크 공화국(13가구 89명)과 키르기즈 공화국(215가구 421명)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콜호즈와 솝호즈 체제의 농업종사자 외에도 원면공장의 노동자와 도시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일과의 전쟁이 예상되던 1940년에 소련 당국은 서북부 국경지대인 무르만스크지역에 거주하던 비러시아계 민족들을 서시베리아의 알타이 지방으로 강제이주시키는 전격적인 결정을 단행하였다(1940년 7월 23일자 소련 내무인민위원 베리야가 서명한 ‘무르만스크 시와 무르만스크 주로부터의 이주 명령’ 제00761호). 여기에는 무르만스크 거주 고려인들이 포함되었다. 문서에 의하면 독일계 소련인, 중국인, 폴란드인, 그리스인, 고려인 등 총 675가구 1,743명이 이주되었는데 그 중 정확한 고려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다(1926년 인구조사에서는 무르만스크 거주 고려인은 13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가을에는 모스크바 거주 고려인들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가 취해졌다. 여기에는 전쟁기간에 모스크바 주의 툴라 탄전에 노무대원으로 징집되었던 고려인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여러 형태로 모스크바 지역에 거주해 왔던 사람들이 모스크바 이외의 지역으로 퇴거 조치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출되었던 고려인들은 다시 해당 지역(카자흐 및 우즈베크 공화국)으로 복귀조치되었다. 문서에 의하면 1945년 2사분기 툴라 주의 탄전 관련 고려인 노무자는 1,027명이었고 같은 해 8월 기준으로는 770명 수준이었다.

이렇게 하여 고려인들의 멍에로 작용한 ‘강제이주’ 비극의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이후의 사태 전개에서 증명되었다. 흐루시초프는 1955년에 고려인의 정치적, 법적 명예회복을 선언하였고 그 결과 고려인들은 러시아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거주이전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강제로 이주되는 경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스탈린 시기에는 고려인들이 극동 지방으로 재이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면서 일부 고려인들은 옛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1937년의 고려인 강제이주 조치는 소련에서 흔히 있던 민족재배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중심에는 스탈린이 있었다. 고려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주됨으로써 물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당했던 것은 사실이다. 강력한 중앙집권력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강제이주 정책은 고려인들의 생활기반이던 극동 지역의 토대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붕괴시켰다. 극동 지역에 다시 고려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이후 20년이나 지나서 가능했지만 거주 인구수를 볼 때 이전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 대신 17만여 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카자흐 및 우즈베크 공화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유라시아 중심부 지역이 한민족의 활동무대로 되었고, 고려인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인하여 소련 사회에서 인정받는 민족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37년의 대규모 고려인 강제이주는 민족적 차원의 비극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정책과 관련되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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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딸린체제의 한인 강제이주』(김우효, 김영웅 편저, 김명호 역, 건국대 출판부, 1994)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고송무, 이론과 실천, 1990)
『소련韓族史』(김승화 저, 정태수 편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집필자
황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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