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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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보호 · 증식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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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보호 · 증식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내용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1911년의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수렵규칙」을 폐지하고 1961년 제정된 <수렵법>을 폐지하면서 이 법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1967년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과 1997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산림청장이 조수의 보호 · 증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 · 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수보호구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렵을 하려는 자는 수렵도구별로 1종(공기총 이외의 총기) ·2종(공기총) 또는 3종(총기 이외의 엽구)의 수렵면허를 받아 수렵장 내에서 허용된 기간중에 허용된 종류의 조수만을 수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렵장 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렵이 금지된 금렵구 · 조수보호구 · 도로 · 공원 및 도시공원 · 능묘 · 사찰 ·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문화재보호구역(현, 국가유산 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 · 도시계획구역 · 지정된 관광지 및 자연생태계보전구역 등의 장소에서는 각종의 수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가지 · 인가부근,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인명 · 가축 · 문화재(현, 국가유산) · 차량 · 항공기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총기에 의한 수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수렵에 대한 강습, 폭발물 · 독극약 · 덫 및 기타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의 금지, 학술연구 · 조수보호를 위한 인공사육 및 유해조수를 없애기 위한 포획의 허가, 인공사육허가, 박제업자의 등록, 조수의 수출입허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집필자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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