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야생생물 및 서식지를 보전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제정되었고, 2012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법률명으로 변경되었다. 야생생물 관리 및 연구, 멸종위기종 지정 및 보호, 보호구역 지정, 전염병 관리, 수렵 관리, 야생동물 검역, 생물자원의 보전 등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령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서식 실태조사, 서식지 외 보전 기관의 지정, 야생생물의 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육 시설 관리, 보호구역의 지정, 수출입, 유해 야생생물의 관리, 야생생물의 질병 관리, 생물자원 관리, 수렵 관리 등이다.
과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67년 제정]이 2004년에 폐지되면서, 「야생동 · 식물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로 수렵을 규제하고 야생생물 보호는 일부 포함된 형태였으나, 「야생동 · 식물 보호법」 제정 이후에 야생생물 보호가 주된 목적이 되었다. 2012년 대폭 개정을 통해 현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추가 규정이 도입되었다.
제정 이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호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규제 협약[CITES]을 반영하여,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와 검역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학대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야생동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