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에 제정되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제도는 동일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을 크게 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국가보안법), 또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 및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의 규정형태로는 <형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단지 형량만 인상한 것(예:형법상의 통화위조죄 등에 대한 형량을 인상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그 중 특수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형량만을 인상한 것(예: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량을 인상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형량을 인상한 것(예:사기죄·횡령죄 등의 이득액에 따라 동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형량을 구분하여 인상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구성요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동시에 형량을 인상한 것(예: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