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7장 9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구법령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12년 제령(制令:조선총독이 발한 명령) 제24호 <철도(경편철도)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을 폐지하고, 1961년 9월 법률 제714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6차의 부분개정을 거쳤으며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는 <철도운송규정>·<국유철도 승차권류 위탁발매규정>·<사설철도 및 전용철도 면허규정> 및 교통부령인 <국유철도건설규칙>·<국유철도운전규칙>·<국유철도 정거장화물 구내입장자 단속규칙>·<사설철도 및 전용철도면허규정시행규칙>·<서울특별시 지하철도건설규칙>·<부산직할시 지하철도건설규칙>·<서울특별시 지하철운전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유철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설철도와 전용철도에 대하여도 적용되었다. 사설철도나 전용철도를 설치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 법은 철도의 건설,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및 그에 따른 철도경영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철도영업도 운송업이므로 그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는 <상법> 제9장(운송업)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겠지만, 이 법에서 철도운송에 관한 법률관계 및 운송인으로서의 철도경영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영업에 관하여는 <철도법>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철도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철도의 건설과 운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근거를 두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