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대한 질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은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대표적 사업자이다. 철도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급부 강제,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일정한 공익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 철도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다. 실질적인 철도사업의 경쟁 부재와 「철도사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 법에 따른 철도사업자로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있다.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철도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SR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철도 서비스는 에너지, 통신, 수도 등 생존 배려적 급부로서 자연독점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급부 강제, 가격규제, 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일정한 공익 목적의 규제가 요구된다. 한편, 정부 재정의 투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철도 인프라가 건설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철도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철도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이 법은 민자 철도 운영의 감독 · 관리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철도 관련 법령은 1961년의 「철도법」으로부터 시작된다.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직전까지 「철도법」을 근간으로 행정기관이었던 철도청이 철도운송 사업을 담당하였다. 1997년 IMF 이후 본격적으로 철도시설 관리와 철도운송 사업을 분리하고 철도시설은 공공적 관점에서 관리하되 철도사업은 민영 체제의 도입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철도산업의 작동 근거 및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철도시설 투자 의무 및 실행을, 「철도사업법」은 철도운송 사업의 원칙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철도안전법」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분담하게 되었다.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은 철도사업의 경쟁 도입이 핵심이지만, 현재 운송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SR 두 사업자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진입한 사업자는 SR이 유일하고 경쟁을 위한 철도시설의 공동사용과 그 사용료에 대한 규제도 엄밀하지 못하다. 또한,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 · 지원, 「철도사업법」의 본질과 이질적인 조문들은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