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정의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강선민, 황인태,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회계와 감사연구』 53-1, 한국공인회계사회, 2011)
- 김길훈, 「자산재평가의 유용성」(『산경논집』 32,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0)
- 김흥수, 전소영, 「자산재평가 재시행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감정평가연구』 16-1, 한국감정평가협회, 2006)
- 류광춘, 「자산재평가법의 개정과 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 실시동기에 대한 실증분석」(『상장협』 38, 한국상장사협의회, 1998)
- 송쌍종, 「자산재평가법의 법률·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상장협』 28, 한국상장사협의회, 199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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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기업의 감가상각비는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에 계상된다. 이에 반해 매출액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표시된다. 감가상각비가 취득 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매출액과 감가상각비 간 화폐가치의 차액만큼 가공이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부담이 커지며 심지어 자본잠식을 가져오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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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서는 재평가차액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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