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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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3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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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5년 3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내용

이 법은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과세상의 특례를 두어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여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광복 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1958년 1월 <자산재평가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수습이 시급하여 1962년 5월<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앞의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정재산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 뒤에 다시 재평가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1965년 3월<자산재평가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앞의 법은 폐지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재평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 범위,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재평가세, 재평가의 신고와 결정, 자문기관으로서 재평가심의회, 재평가차액의 경리(經理)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고, 1984년의 <상법>개정에서 상업장부의 자산평가의 원칙에 관한 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항의 인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차대조표는 진실성을 가져 적정한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실상의 자기자본을 양성화시켰으며, 일반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고 과세상의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1971년 <자산재평가시행령>이 공포되었고, 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위한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이 있다. 그 뒤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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