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 법에 따른 재평가는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1항]. 장부가액의 증액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주2이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다. 재평가로 발생한 이러한 재평가잉여금은 기업의 자본으로 전입되는 한편, 재평가세의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이 법은 자산재평가의 시기와 대상,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재평가세, 재평가세 납부를 위한 재평가의 신고와 결정, 재평가차액의 회계 처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 증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자산재평가로 인한 기업 자산의 가치 증가, 자본 확보, 기업의 진정한 가치 정보 생산 등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산재평가의 근거와 방식은 더 이상 제정 ·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법인 「자산재평가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른 환 손실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를 개정함으로써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다시 시행되었고, 2011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재평가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