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

법제 /행정
제도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5년 3월 31일
공포 시기
1965년 3월 31일
시행 시기
1965년 3월 31일
시행처
기획재정부
주관 부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재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정의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
제정 목적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은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초래한다. 이는 주1에 기초한 조세와 이익배당 등 사외유출을 발생시키고, 기업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이 법에 따른 재평가는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1항]. 장부가액의 증액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주2이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다. 재평가로 발생한 이러한 재평가잉여금은 기업의 자본으로 전입되는 한편, 재평가세의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이 법은 자산재평가의 시기와 대상,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재평가세, 재평가세 납부를 위한 재평가의 신고와 결정, 재평가차액의 회계 처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이 법은 광복 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에 1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1965년 3월 31일부터 상시법으로 운영되었다. 1997년 아이엠에프(IMF)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고 2000년 12월 31일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 재평가 신고까지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자산재평가법」 제41조]. 이 조항만을 삭제함으로써 다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산재평가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의 및 평가

자산재평가는 재평가 증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자산재평가로 인한 기업 자산의 가치 증가, 자본 확보, 기업의 진정한 가치 정보 생산 등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산재평가의 근거와 방식은 더 이상 제정 ·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법인 「자산재평가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른 환 손실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를 개정함으로써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다시 시행되었고, 2011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재평가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논문

강선민, 황인태,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회계와 감사연구』 53-1, 한국공인회계사회, 2011)
김길훈, 「자산재평가의 유용성」(『산경논집』 32,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0)
김흥수, 전소영, 「자산재평가 재시행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감정평가연구』 16-1, 한국감정평가협회, 2006)
류광춘, 「자산재평가법의 개정과 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 실시동기에 대한 실증분석」(『상장협』 38, 한국상장사협의회, 1998)
송쌍종, 「자산재평가법의 법률·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상장협』 28, 한국상장사협의회, 1994)
주석
주1

기업의 감가상각비는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에 계상된다. 이에 반해 매출액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표시된다. 감가상각비가 취득 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매출액과 감가상각비 간 화폐가치의 차액만큼 가공이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부담이 커지며 심지어 자본잠식을 가져오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주2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서는 재평가차액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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