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사원이다.
합자회사는 이원적 조직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으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조합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가까운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와 이러한 사원을 포함하는 이원적 조직이라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이고, 합명회사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합자회사는 경제적으로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익명조합과 비슷하다. 합자회사는 익명조합과 기원을 같이하여 10세기부터 지중해연안에서 행하여진 자본가와 기업가의 결합인 코멘다(Commenda)계약에서 비롯한 것이라 한다.
우리 「상법」에서 합자회사는 법인이나, 익명조합은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의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는데, 일본 「상법」은 이미 근대화된 위의 유럽의 제도를 섭취한 것이다. 1962년에 와서는 우리 「상법」에서도 합자회사제도를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