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이라 함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기업의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원은 그 전인격을 다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부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단일체로 나타나지만 단체성이 희박하여 그 성질은 조합적인 것이다.
합명회사의 역사는 중세의 이탈리아·독일의 상업도시에서의 공동상속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특히, 합명회사는 고대의 전형적 회사형태인데, 처음에는 가족적 관계와 결합하고 있었다고 한다.
합명회사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1673년 프랑스의 상사조례(商事條例)이며, 이 규정은 1807년의 현행 프랑스상법에 계승되고 독일의 구상법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상호 중에 사원의 성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합명회사라는 명칭은 실제와 같은 것은 아니다.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일본상법이 의용(依用)된 때부터 합명회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일본상법은 이미 근대화된 유럽의 제도를 섭취한 것이고, 1962년의 우리 「상법」에서도 일본상법의 제도와 같은 합명회사제도를 두게 되었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또 입사 및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반면에 퇴사할 수 있으며 제명의 제도가 있다. 청산에 있어서도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