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지는 상설적·필요적 기관이다.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각 이사에게 업무집행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들이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더라도 이것은 필요적 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아니다.
1912년의 <조선민사령>에 따라 이용되던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각자 업무집행기관이었으나, 새로 제정된 <상법>에서는 경영기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영미법을 도입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업무집행기관의 권한을 확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법정기관으로 하였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나 이사회에서 특정한 이사로 하여금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소집절차는 회의일자 1주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통지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 공시하여야 한다.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에 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신주발행, 사채모집,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결정 등이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1984년의 <상법> 개정 때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감독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경감하지 못한다.
이사는 그 직책상 1인 1의결권을 가지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흠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 결의의 내용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해석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인 결의에 따른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사항에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각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