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인 주주의 출자와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으로는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자본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적인 것이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인 까닭에 일정한 자본을 가져야 하고 자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이라 함은 영업의 기금으로서의 순재산을 의미하나, 회사에서는 회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원이 갹출한 기금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후자는 영업의 성적, 물가의 등락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는 것이나, 전자는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신주발행의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일정한 것이다.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에는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 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확정, 자본의 유지, 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세 원칙에 나타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해서 정하여진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한하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되 업무집행에도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발달한 공동기업형태가 주식회사로 발달한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의 침략 직후인 1910년 12월 제령(制令) 제13호로 공포한 <조선회사령 朝鮮會社令>이 그 효시이다.
그 뒤, 1912년 제령 제7호인 <조선민사령 朝鮮民事令>에 의하여 의용(依用)된 일본 상법에 포함된 주식회사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도입된 것이었다. 일본 상법은 유럽의 제도를 계수(繼受)한 것이므로 유럽에서의 주식회사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도 주식회사의 기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나누어지나 독일의 레에만(Lehmann,K.)은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에 주식회사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식민회사가 주식회사의 조직을 가지는 데에는 선박공유와 코멘다(commen-da)계약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프랑스·영국·스웨덴 등의 식민회사의 모형이 되었고 드디어는 은행·보험, 기타의 사업에까지 보급되었다고 한다.
이것에 유래하는 주식회사제도를 계수한 일본 상법이 우리 나라에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그냥 의용되고 있었으며, 8·15광복 후에도 1946년 11월의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그때까지 의용된 일본 상법이 계속 시행되었다.
1962년 우리 <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혁은 종래 대륙법계, 특히 독일법계에 속하던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 체제를 미국법에 접근시킨 것이다. 달라진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볼 수 있다.
첫째로는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권자본제도의 채용인데, 이것에 부수하여 주식의 할인발행제도, 상환주식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확장 등이다.
둘째로는 회사기관의 권한 분배를 달리하여 회사경영기구를 합리화한 것으로, 주주총회의 권한 축소, 이사회제도의 채용, 감사의 권한 제한 등이다.
셋째로는 주주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책으로서 주식의 양도성을 확보한 것, 소수주주의 자격을 완화한 것,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및 주식회사의 해산 소송 등이다.
그 뒤 급속히 발전한 경제현실에 부적합한 점이 생김에 따라 1984년 4월<상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운영의 효율화, 이해관계인의 보호,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와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인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최저자본제의 도입, 주식양도방법의 개정,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인정, 감사의 권한강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과 양도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 휴면회사(休眠會社)의 정리, 상호보유주의 제한 등 우리 나라 경제현실에 맞는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주식회사는 자본적 결합체로서 구성원인 주주의 자격은 순자본적이고 개성을 상실하며, 순수히 법인으로서의 기구를 취하기 때문에 회사는 구성원인 주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며 주주의 개성이 회사의 존재와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항구적 사업의 경영에 주식회사형태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경제적 특질은 증권제도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두 가지이다. 그 장점으로는 자본의 집중, 위험의 분산과 영속성을 들 수 있다. 자본의 집중은 자본이 소액의 다수증권으로 분할되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특히 증권화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 대량적으로 거래되어 영세한 자금까지도 흡수하여 대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다.
위험의 분산은 주주유한책임제도와 한 기업에 많은 주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한다. 영속성은 법인성이 현저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근대의 대기업, 특히 항구적 성질을 가지는 것에 주식회사조직이 가장 적합하다.
그 반면에 주식회사제도의 결점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사원과 회사기업과의 정신적 유리, 또 발기인·이사 또는 대주주의 전횡과 배임행위로 인한 회사문란의 화근이 존재하는 것, 또 주식의 증권화로 인한 일반의 투기심 조장과 기업의 남설,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공황의 원인으로 되는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