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문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학문발전을 촉진하고자 195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63회에 걸쳐 25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 결정의 심사기준으로는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4조 및 <학술원상시상규정>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공로 및 학자로서의 덕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선정과정은 분과회의 예심을 거쳐 5인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된(외부인사 포함) 부문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종합심사위원회(임원회의) 심사 및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등 각 부회 의결 후 최종적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분과회 예심에서 수상후보자의 논문·저작물·공적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수상후보자가 부적격하여 부문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재적분과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분과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학술원 조직을 보면 인문·사회과학부에 6개 분과와 자연과학부에 5개 분과로 총 11개 분과가 있으며, 학술원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9월 17일에 시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