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소위 지적 무체(무형)재산에 대한 보호권으로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문학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산물이다. 공업소유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심미적인 의장과 같은 산업상 유용한 창작에 대한 권리와 상호, 상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실연가 등의 보호를 위한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특허군,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우하우에 대한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배타적 지배권이 발생하며 물권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사법(私法)체계에 속한다.
정신적 창작의 결과인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데이터 베이스 등을 들 수 있다. 각국은 이러한 지적인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지적창조물은 일반유체물과는 달리 제3장에 의해 쉽게 도용(盜用)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지적재산권이 국경을 넘어 모방 또는 도용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를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이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1970년 4월 26일 설립된 UN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1967년의 파리협약(일명 공업소유권협약), 1971년의 베른협정(어문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협정), 로마협정 등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 국제조약은 대체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고, 컴퓨터 등 신기술분야의 보호가 미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부속서로 편입되어 기존의 국제조약에서 보호되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업비밀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호정도를 강화시키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인 집행수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