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인의 창작 성과를 보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의 사적 이익에 기반한 창작 성과를 보호함으로써 창작 및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되면 이를 통해 경제 ·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적재산은 공정한 이용을 통해 그 결과물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누림으로써 경제 · 사회 및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창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 산업재산권, 그 밖의 신유형의 지적재산권[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분야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새로운 발명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한 권리인 실용신안권,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에 대한 권리인 상표권, 물품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 등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은 문학 작품,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다.
신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따라 등장한 권리로,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별도로 보호를 제공한다. 식물 신품종 보호, 와인 원산지 등의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재산권의 특징을 잘 드러냈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된 용어이기도 하고 사람이 이행하는 급부가 무형적이라는 점에서 무체의 재산권인 채권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지적소유권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5년경까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라 사용되었다. 지적 산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라는 핵심 특징을 잘 드러내지만, 민법상 소유권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며 전용실시권,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 등 일부 지적재산권을 포섭하지 못한다.
지적재산권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괄한다. 그러나 물권과 채권의 양대 기둥으로 이루어진 민법상 재산권이 연상되어 지적재산권에서도 민법상 채권적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한편, 일본 · 미국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신지식재산권까지 원활히 포괄하기 위해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이후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지적재산권과 다를 바 없다. 향후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바람직하다.
창작 성과의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다. 역설적으로 창작 성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창작 성과에 대한 과도한 보호 요청과 창작 성과의 세분화는 무의식중에 독점의 확장에 기여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