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선거권·공무원피임권(公務員被任權)을 통하여 주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입법·사법·행정·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일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피선거권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임명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면 성별·종교·신분·출신 등에 관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불과하며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국민이 가지는 피선거권에는 대통령피선거권·국회의원피선거권·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피선거권 등이 있으며, 피선거권의 행사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요건에는 우선 연령이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라야 한다. 요컨대,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취임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등 모든 공무를 말한다.
공무담임권의 규정은 헌법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법률인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피선거권 내지 공무담임에 관해서 자격요건과 연령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공무원임용법령이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임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