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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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
이칭
이칭
금치산자(禁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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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
내용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 · 후견인 ·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금치산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민법이 정한 금치산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일단 선고를 받으면 호적부에 기록되며, 이후 심신상실의 상태가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금치산자이다. 심신상실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의학상의 개념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감정을 받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심신상실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체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금치산자에게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배우자 ·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호주의 순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는 물론, 동의를 얻었더라도 역시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보호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음부터 단독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상태하의 법률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약혼 · 혼인 · 입양 · 협의이혼 · 협의파양 등 신분상의 행위에 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언행위는 금치산자가 만 17세에 달하고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와 더불어 각종 선거권 · 피선거권 등 공민권의 제한을 받으며, 의사 · 변호사 · 교원 등의 자격을 취득할 때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치산선고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

현황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성년후견 청구는 본인 ·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는 가정법원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나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민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이 지나면 기존 금치산자 선고 효력이 말소된다.

참고문헌

『민법개론』(김주수, 삼영사, 1984)
『민법총칙론』(김용한, 박영사, 1983)
『민법총칙』(김증한, 박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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