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호주 ·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다. 한정치산자 역시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같이 무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제도이다.
여기에서 심신박약자라 함은 금치산선고의 요건인 심신상실상태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보통 평균인보다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를 말한다. 심신박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의사에게 심신상태에 관하여 감정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심신박약이나 심신상실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의사의 감정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낭비자라 함은 낭비벽이 심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낭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상태와 연관시켜서 결정할 문제이다.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부에 공시되며, 그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외규정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또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도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를 미성년자와 같이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한편,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선거권 · 피선거권 등 공민권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 · 변호사 · 교원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한정치산자의 보호기관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그의 권한으로는 동의권 · 대리권 · 취소권 등이 있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되며, 기혼여자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후견인이 될 자가 없거나 사망 ·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견인이 없게 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한정치산선고의 취소는 그 원인이 소멸한 때, 즉 심신박약의 상태를 벗어나 완전한 의사능력을 회복하거나 낭비의 버릇이 없어짐으로써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선고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함에 그치고 소급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