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와 종료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2조].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4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40조]. 따라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거래는 물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한 신상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는 달리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결정한 범위에서 한정된 대리권만을 갖는다.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의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동의권이 있다. 나아가 동의 유보의 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민법」 제140조].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된 개정 「민법」상 한정후견 유형은 과거 한정치산 제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본인 보호의 구체적 필요성에 따라 보호조치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보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정후견의 이용 건수는 성년후견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