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

법제 /행정
제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11년 3월 7일
공포 시기
2011년 3월 7일
시행 시기
2013년 7월 1일
시행처
법무부
주관 부서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내용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

한정후견 개시와 종료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2조].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14조].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40조]. 따라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거래는 물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한 신상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권한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는 달리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결정한 범위에서 한정된 대리권만을 갖는다. 가정법원이 동의 유보의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동의권이 있다. 나아가 동의 유보의 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민법」 제140조].

의의 및 평가

제도의 변천과 평가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된 개정 「민법」상 한정후견 유형은 과거 한정치산 제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본인 보호의 구체적 필요성에 따라 보호조치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보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정후견의 이용 건수는 성년후견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법문사, 2024)

논문

박인환, 「사적자치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민사법학』 95, 한국민사법학회, 2021)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가족법연구』 24-2, 한국가족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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