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권리장전(1776)과 프랑스인권선언(1789)이다. 이와 같은 인권의 관념은 주로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와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전자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면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단지 문서로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후자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 권리의 자연권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 생명 및 인격이 존중되고 신체·사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가 곧 자연법상 자유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헌법」에는 자연권에 해당하는 기본적 인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절대적 자연권과 상대적 자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자연권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서, ① 행복추구권, ② 사생활의 비밀, ③ 양심의 자유, ④ 신앙의 자유, ⑤ 연구의 자유 등이 있다.
질서유지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연권에는 ① 평등권, ② 신체의 자유, ③ 거주·이전의 자유, ④ 직업선택의 자유, ⑤ 사생활의 자유, ⑥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⑦ 표현의 자유, ⑧ 연구 이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