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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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 · 이성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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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 · 이성적인 법.
내용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고 자연법칙과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학파의 아퀴나스(Aquinas,T.)에 이르러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한편, 근세적 자연법론은 푸펜도르프(Pufendorf,S.F.)에 의하여 창시되어 19세기의 역사법학파 및 법실증주의학파의 논박을 받을 때까지 법철학계를 지배하였으며, 자연법론은 근세에 이르러 교회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근대적 합리주의의 처지에서 설명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Grotius,H.)는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자연법의 존재를 설명하여 근세의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를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세적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자연법에 있어서의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세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법학자들은 실정법과 자연법을 구별하여 서로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립적 태도를 지양하고 그 조화를 요청하는 것이 법사상의 흐름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합치하지 않은 채 병행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법사상의 흐름은 양법의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연법은 추상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정법규는 자연법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이를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법은 사회질서의 근본이념을 자연법적 정의 또는 자연법적 질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정법은 이 자연법적 정의를 내용으로 한 자연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고차원적인 이성적인 법으로서 이 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통적 자연법과 근세적 자연법은 자연법의 존재방식과 연원 및 성질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후로 해석상의 다른 학설이 나왔고 근세자연법학파 간에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 뒤 실증주의사상이 법학의 분야에 영향을 미쳐 19세기 이후 법학은 자연법과 절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자연법의 부활이 주장되어 자연법의 존재는 실정법의 근거와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법의 근거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나, 자연의 질서와 실정적 요소를 결합한 실정적 자연법은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정법이라고 하여 모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화한 실정적 자연법만이 법의 지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자연권인데, 우리 <헌법>에도 자연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자연권(예: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상 결정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연구의 자유 등)과, 사회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연권(예: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법학개론』(홍성찬, 박영사, 1998)
『법철학』(류병화, 박영사, 1985)
『법사상사』(최종고,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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