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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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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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내용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은 각국의 입법이 일치하나, 성년의 시기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발달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만 19세를 전후하여 획일적으로 성년·미성년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의 유무를 결정하여 거래의 안전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능력자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나 거래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오히려 미성년의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스위스 민법은 만 18세 이상된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성년으로 선고하는 성년선고제도를 두었고, 프랑스 민법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인정하는 자치산제도(自治産制度)를 두었으며, 스위스·프랑스·일본 및 우리 민법 등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보는 혼인성년제를 두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 제2차로 후견인이다. 양자는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대리권과 미성년자의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하는 동의권을 가진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미성년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상·문서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행하여진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하지 못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 미성년자 명의의 법률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행위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다. ‘권리만을 얻는 행위’란, 예컨대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등을 말하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있을 뿐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이다. 그러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 소멸된다. 영업이란 상법에 규정된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준 동의나 일정한 범위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데 그치고, 처음부터 그러한 동의나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효과가 없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허락의 취소’란 장래를 향하여 허락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다는 뜻이고, ‘허락의 제한’이란 수 개의 영업을 특정해서 허락한 경우에 그 중의 어느 것을 취소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친권자인 부나 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영업의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친권을 행사하는 계모나 적모(嫡母) 및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권·동의권·취소권 등을 행사한다.

부모의 한 편이 사망·실종선고 및 금치산선고 등과 같은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 편이 이를 행사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후견인에는 지정후견인·법정후견인·선정후견인의 순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그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밖에 미성년자를 보호, 육성,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는 노동법 행형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사회법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참고문헌

『민법개론』(김주수, 삼영사, 1984)
『민법총칙론』(김용한, 박영사, 1983)
『민법총칙』(김증한, 박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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