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권(複製權), 공연권(公演權),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 전시권(展示權), 배포권(配布權), 대여권(貸與權), 2차적 저작물작성권(二次的 著作物作成權)이 인정된다.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하므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다.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서 출판권자는 제3자의 위법한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 그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있을 것,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추정력(推定力)과 대항력(對抗力)이라는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대법원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을 널리 받아들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저작물이란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때 그의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
‘동일유지권’은 저작물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무단히 변경․삭제․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 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이다.
‘전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를 말한다.
‘전시권’은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이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이다.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개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로 이루어진 권리의 집합체이며, 개개의 권리들은 각각 분리·양도할 수 있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에 있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있어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출판권의 설정에 있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자의 의무로 출판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는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실연자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를 갖는다. 기타 권리자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 영상물제작자가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특정사항에 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벌칙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형사구제 방법인 저작권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1986년 12월 세계저작권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DB제작자 보호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 2004년 10월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 2006년 12월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과 저작권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령 도입 등을 위한 전부개정, 2009년 4월「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온라인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저작권 제도는 기술정보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변화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는 종이의 발명, 인쇄술의 발전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창작자에게 창작 촉진과 더불어 공중의 이용 활성화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