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 )

법제 /행정
제도
지상 · 지하 · 수상 ·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이칭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이칭
지적법(地籍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09년 6월 9일
공포 시기
2009년 6월 9일
시행 시기
2009년 12월 10일
시행처
국토교통부
주관 부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지상 · 지하 · 수상 ·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 ·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지상 · 지하 · 수상 · 수중 등 공간은 중요한 자원이면서 개인에게도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자 재산권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정보를 등록 · 공시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등기부 창설의 근거가 되고 건축의 허가 요건으로 작용할 만큼 공사법(公私法) 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이다. 측량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측량의 목적에 따라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일반측량으로 유형화된다. 측량은 자격 기준을 갖춘 측량기술자만 할 수 있으며, 측량의 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적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하여 등록 관리되는 정보 또는 기록이다. 특히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의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 · 수익 ·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토지 현황의 변동[이동]이 발생하면 이것이 지적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도록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1950년 12월에 제정된 「지적법」이 그 기원이다. 「지적법」은 2009년 6월에 폐지되었고, 「지적법」,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이는 결국 공간 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 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2014년 6월에 오늘날의 제명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화하였다.

의의 및 평가

공간 정보 법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체계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규율 대상이 중첩되며 규정 간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공간 정보 생애주기 단계를 취득 · 생성 단계와 구축 · 활용-공유 · 유통 단계로 구분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황보상원, 김일, 최초원, 『지적법규의 이해』(책연, 2022)

논문

최병남, 김진, 「공간정보 법제체계 개선방안」(『국토계획』 55-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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