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이다. 측량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측량의 목적에 따라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일반측량으로 유형화된다. 측량은 자격 기준을 갖춘 측량기술자만 할 수 있으며, 측량의 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적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하여 등록 관리되는 정보 또는 기록이다. 특히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의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 · 수익 ·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토지 현황의 변동[이동]이 발생하면 이것이 지적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도록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황보상원, 김일, 최초원, 『지적법규의 이해』(책연, 2022)
논문
- 최병남, 김진, 「공간정보 법제체계 개선방안」(『국토계획』 55-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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