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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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地籍測量)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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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토지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地籍測量)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이 법률은 1950년 12월 제정되어 1975년 12월에 전면 개정 후, 다시 1986년 5월에 재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조선임야대장규칙>과 <조선지세령>에 의하여 규율되었으나 이 법의 부칙에 의하여 <조선임야대장규칙>은 폐지되었다.

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지목(地目)·경계(境界) 또는 좌표(座標)와 면적을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번은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지번지역별로 기번(起番)하여 정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溝渠:개골창)·유지(溜池)·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雜種地)로 구분하여 정하고,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제정 당시에는 평)를 단위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과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의 교부, 복구 및 재조제(再調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기타 등록전환신청·분할신청·합병신청·지목변경신청 등의 절차와 신청의무의 승계 및 대위(代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대상, 지적측량방법, 축척변경 등의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인 지적기술자가 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기능계 지적측량자격자인 지적기능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며,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집필자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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