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12월 제정되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8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전문 2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에 따른 협동사업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설치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대부, 기타 부분적인 행정지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소임도 중요시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하였다.
시책별로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매년 중소기업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 자신도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생산성의 향상 및 거래조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술의 향상, 전문지도기관의 육성,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작업환경의 개선, 시설의 근대화, 사업전환의 촉진, 중소기업의 협동화, 과당경쟁의 방지,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등의 중소기업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의 확보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稅制)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제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은 위에 든 바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은행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체적인 중소기업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대통령령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규정>이 있으며,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