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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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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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9장 6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구법령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의 <수도상수보호규칙>과 <수도에 관한 건>을 폐지하고 동 법령의 내용을 흡수, 보완하여 1961년 12월 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수도법시행령>과 건설부령인 <수도법시행규칙> 및 <공업용수공급규칙>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수질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수도사업은 환경부장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영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에 관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검사와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수도사업자는 급수·급수계속·수질검사·위생조처 등의 의무를 지고 급수조사를 위한 타인의 토지건물에의 출입, 요금징수 등의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전용수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도 이 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한 공업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하수도법>과 관련이 있고, 공업용수에 관하여 <온천법>과도 관계가 있다.

수도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75호로 개정되었는데, 한국수도협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수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수도청소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저수도청소업의 신고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 등을 위반한 때에의 영업정지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함(법 제21조의 3).

둘째, 한국수도협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선출방법 및 선출된 회장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함(현행 제40조 제2항 삭제).

셋째, 수도관련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폐지함(현행 제41조 삭제).

넷째, 수도의 인가관청이 수도시설에 대한 검사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요구 조건을 구체화함(법 제49조).

집필자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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