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제3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 ·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수도법」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수도사업의 인허가제, 수돗물의 수질기준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된 제도로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리거나 사용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동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을 위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 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법」은 깨끗한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