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전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제정 목적을 “경제의 국제화 ·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제도를 국제규범과 조화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총칙]에서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자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외자도입의 기준, 대외 송금의 보장, 평등한 대우, 외국인투자 재산의 보장,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와 같은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2장[외국인투자]에서는 신주 및 기존 주식의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 장기차관 방식의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범위, 외국인투자시 신고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자본재의 처분제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사용, 법인세 및 관세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대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 러 외국인투자가의 위법행위 시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가 자신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감소시켰을 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차관계약, 제4장에서는 기술도입계약, 제5장에서는 공공차관협약, 제6장에서는 지급보증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과거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식 및 지분 취득 등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외에도 5년 이상의 차관, 과학기술 시설에 대한 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있다.
이 법에서는 이전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제1장에서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절차로서 신고와 허가를, 제3장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는데 지원의 방식으로는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주식 등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가장[거짓으로 납입]하여 등록한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에 의한 투자 필요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법률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절실하던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은 약화된 측면은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해당 법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우리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지원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 및 공업화의 과정에서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외자는 공공 대출의 형태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이후 점차 상업 대출의 형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대량의 외국 상업자본의 유입되면서 상환 등의 부담이 생기자 이를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를 뒷받침하던 법률이 「외자도입촉진법」이다. 1966년에는 외국자본의 유치와 이용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간의 외자도입과 관련한 법제를 모두 종합한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였다. 「외자도입법」에는 외국자본의 유치와 이용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의 면제, 재투자 및 사업 허가, 공장용지의 확보 등에 대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은 1997년 1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의 변천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해보면, 「외자도입촉진법」-「외자도입법」-「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1997년 2월에 시행되어 1998년 11월에 폐지된 법률로 매우 짧은 시간 존속하였으나 사실상 해당 법률의 핵심적 규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