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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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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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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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 법률의 내용을 통합, 발전시켜 1966년 8월 제정하였다.

그 뒤 1973년 3월 전문개정하였고, 1973년 12월 부분개정을 거쳐, 1983년 12월 전문개정하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외자관리법>을 폐지하여 이들 법의 내용을 <외자도입법>에 흡수하였다. 8장 53조 및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1997년 2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동법률은 제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정의규정, 기타 외자의 도입기준,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평등한 대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장 외국인의 투자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 배당금에 의한 출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소득세 등의 면제, 조세의 특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는 차관계약에 관하여, 제4장에는 기술도입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공공차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지급보증, 외자도입의 국회보고, 외자도입심사위원회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이 이 법과 관련이 있다.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는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였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정비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법률로 분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국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 의무화제도 등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5조 및 제6조).

둘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 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넷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 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다섯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 업무의 대행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제1항).

여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한다.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17조 제1항 제5항).

일곱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여덟째,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27조).

집필자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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