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결을 거쳐 1961년 7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정축재자의 정의를 정하고, 부정축재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재자의 구체적인 처리 및 부정축재대상자의 거주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확정, 통고된 환수금 등 환수채권을 확보하는 조치와 그 징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