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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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 부정이득자 ·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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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 부정이득자 ·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한 법률.
내용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결을 거쳐 1961년 7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정축재자의 정의를 정하고, 부정축재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재자의 구체적인 처리 및 부정축재대상자의 거주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확정, 통고된 환수금 등 환수채권을 확보하는 조치와 그 징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집필자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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