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 축재자의 정의를 정하고, 부정 축재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두고, 부정 축재자의 구체적인 처리 및 부정 축재 대상자의 거주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확정, 통고된 환수금 등 환수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와 그 징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