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67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指定港灣)으로 하여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항만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항만에 대하여 항만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운항만청장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행하는데, 항만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항만공사로 인하여 생긴 항만시설 중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항만시설을 한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전용사용(專用使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만에 관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가,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曳船業)은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한 자(예선업자)만이 할 수 있다. <항만법>은 군항(軍港)과 어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항에 대하여는 <해군기지법>, 어항에 대하여는 <어항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