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은 항만의 지정 ·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1967년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指定港灣)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항만 관리청은 관리하는 항만에 대하여 항만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각각 행하는데, 항만 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항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항만공사로 인하여 생긴 항만시설 중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항만시설을 한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전용사용(專用使用)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만에 관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국가가, 지방항만 및 그 시설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또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曳船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예선업자]만이 할 수 있다. 「항만법」은 군항(軍港)과 어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항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법」, 어항에 대해서는 「어촌 · 어항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