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3월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12월 다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장 12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법은 1장은 총칙, 2장은 원자력위원회, 3장은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4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등, 5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 등, 6장은 핵연료 주기사업(週期事業) 및 핵물질사용 등, 7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8장은 폐기 및 운반, 9장은 면허 및 시험, 10장은 규제·감독, 11장은 보칙, 12장은 벌칙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따로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원자력발전소 등의 핵연료물질과 방사성폐기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함께 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고자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원자력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0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원자력상업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위원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함(법 제4조의 2).
둘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원자로 건설관련 설계자료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4조 삭제).
셋째, 종전에는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운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군함외의 원자력선박이 국내에서 운영된 사례가 없고, 향후 운영 가능성도 없으므로 동 허가제도를 폐지함(법 제33조 제1항).
넷째, 원자로 주요 부품의 성능은 원자로의 건설·운영을 위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검증될수 있으므로 발전용 원자로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업의 허가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2조의 2 내지 제42조의 9삭제).
다섯째,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검사제도를 신설함(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2조 및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