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58년 「원자력법」으로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증대하는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수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26차 개정을 통해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로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의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기존 「원자력법」에 대응하는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설치, 원자력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 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 기금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이다.
한편, 기존 「원자력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 · 운영, 핵연료주기 사업 및 핵물질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면허 및 시험, 규제 및 감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25일에 신규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으로 모두 이관되었다. 1996년 12월 30일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통해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 부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상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 동 기관을 주무 부처로 하여 원자력 안전 관련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이 직접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그러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제26차 개정에서 「원자력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 안전 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요구되어 온 원자력 진흥 조직과 원자력 안전 기관 간의 분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법」 체계는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사 1959~2019』(한국원자력연구원, 2019)
- 『2018년 원자력 백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18)
논문
- 황충만, 「원자력안전법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역사적 형성과정과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한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 박균성,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행정법연구』 3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