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58년 「원자력법」으로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증대하는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수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26차 개정을 통해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로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1958년 3월 11일에 제정된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인류 사회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원자력의 이용 · 개발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계 조항을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4월 1일에 한 차례 전부 개정되었다. 2011년 7월 25일 제26차 개정에 이르러 「원자력법」의 제명이 「원자력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규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원자력법 체계가 개편되었다.
1958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 · 진흥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제26차 개정 이후로 기존 「원자력법」의 목적은 현행 「원자력 진흥법」에서 유지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원자력법」에 대응하는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설치, 원자력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 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 기금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 부처이다.
한편, 기존 「원자력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 · 운영, 핵연료주기 사업 및 핵물질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면허 및 시험, 규제 및 감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25일에 신규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으로 모두 이관되었다. 1996년 12월 30일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통해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 부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상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 동 기관을 주무 부처로 하여 원자력 안전 관련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이 직접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족을 전후로 변화하였던 국제 원자력 정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마련되었다. 제정 이후 50여 년간 「원자력법」은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서 증대하는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수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 차례의 전부 개정을 포함한 25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제26차 개정에서 「원자력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 안전 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요구되어 온 원자력 진흥 조직과 원자력 안전 기관 간의 분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법」 체계는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에 중점을 두었던 「원자력법」은 안전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안전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제26차 개정을 통해 「원자력법」이 분법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입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 기관의 독립성 및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