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에 의용(依用)되었던 1927년의 제령(制令)인 <조선하천령>을 폐지하고 1961년 12월 제정된 것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7장 8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를 국유로 하고, 그 밖의 하천이나 하천지류 및 하천예정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도지사는 하천의 관리청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공사의 유지 등을 담당하고, 하천구역 내에서 유수(流水)·토지·하천부속물의 점용이나 토지의 굴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허가의 실효나 점용 또는 사용이 끝난 때에는 하천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점용료·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야영·취사와 떡밥·어분 등 낚시행위, 하천의 수량이나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부속물의 손괴행위 등은 금지되고, 댐·하구언 등의 설치자는 재해의 발생방지 또는 경감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며, 수위(水位)·유량(流量)·강수량 등을 조사·관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그 밖에 유수점용허가에 따른 수리(水利)의 조정, 손실의 보상,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하천보전을 위한 하천사용의 금지·제한, 하천에 관한 비용의 국가와 시 및 도의 수익자·원인자의 부담, 하천관리청의 감독사항, 하천구역의 지정과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하천의 신설·개축으로 인한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우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한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유역특성·하천수위·유량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한다.
넷째,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한다.